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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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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Q&A) 경매사건의 배당요구권자가 경매배당금 중 채무자 배당액 압류 추심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앞뒤가 맞는건지??
야무치 추천 0 조회 364 16.09.07 13: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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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07 14:13

    첫댓글 우선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체 채무자에게 배당되는일은 결코 없습니다. 배당표를 보고 배당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배당이의소 를 제기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전액배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면 채무자에게 배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해 채권자가 배당지급을 받았으나 추가로 더 받아야할 채권이있다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을 해야겠지요. 별지목록에는 배당되는 부동산경매사건번호 기재하시고 어차피 채무자가 남는돈을 배당받는 거니 채무자가 받을 배당금(또는 잉여금)이라고 하면 되는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자 16.09.09 10:20

    의뢰인 보증금이 7천만원이구요(기타지역) 다른 소액(2~3천 정도)임차인들 몇명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먼저 지급 된후 배당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의뢰인에게 배당하여 충족 안된 상태로 채무자(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일은 없는거겠죠? ^^

  • 16.09.07 15:27

    대개의 경우 뻘짓입니다. 다만 임차인자격으로 배당받을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즉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이자약정이 포함된 집행권원이 있고, 그 이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잉여금이 있을지 검토한 후에 신청할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6.09.09 10:23

    공정증서에 보증금 7천만원에 (일반-약정)이자 20%, 지연이자 20%로 했습니다. 이자가 있으니 이자청구의 실익이 있으니 해볼만 하겠네요, 근데 임대주택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신청받아 퇴거 하고 해야되겠죠? 살고있는 상태로 해도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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