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고 주택은 경매 진행중, 배당요구신청했음
경매사건의 배당요구권자가 경매배당금 중 채무자 배당잔여금 압류,추심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앞뒤가 맞는건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한 경매매득금에서 경매절차비용, 신청채권자, 우선변제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배당받을 수 있는 정당한 채권자의 채권중 배당하고 난 뒤에 남은 경매배당금의 잔여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교부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이치상 신청 실익이 있는건지?
배당하고도 돈이 남아 채무자에게 배당될 돈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채권이 100% 충족되었다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배당요구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이 이건을 신청할 이유가 없는것이 아닌지요?
이해당사자들의 채권이 100% 지급되지 않은채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로 추심명령 신청해 보신 분 계신지요?
급하게 여쭤봅니다. 할 실익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지? 안맞는 신청인지요?
첫댓글 우선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체 채무자에게 배당되는일은 결코 없습니다. 배당표를 보고 배당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배당이의소 를 제기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전액배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면 채무자에게 배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 대해 채권자가 배당지급을 받았으나 추가로 더 받아야할 채권이있다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을 해야겠지요. 별지목록에는 배당되는 부동산경매사건번호 기재하시고 어차피 채무자가 남는돈을 배당받는 거니 채무자가 받을 배당금(또는 잉여금)이라고 하면 되는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의뢰인 보증금이 7천만원이구요(기타지역) 다른 소액(2~3천 정도)임차인들 몇명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먼저 지급 된후 배당하고 남은 돈으로 다시 의뢰인에게 배당하여 충족 안된 상태로 채무자(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일은 없는거겠죠? ^^
대개의 경우 뻘짓입니다. 다만 임차인자격으로 배당받을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즉 원금만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이자약정이 포함된 집행권원이 있고, 그 이자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잉여금이 있을지 검토한 후에 신청할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보증금 7천만원에 (일반-약정)이자 20%, 지연이자 20%로 했습니다. 이자가 있으니 이자청구의 실익이 있으니 해볼만 하겠네요, 근데 임대주택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권등기신청받아 퇴거 하고 해야되겠죠? 살고있는 상태로 해도 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