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방화관리) ① ~ ⑤ (생 략)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 2. (생 략)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 7. (생 략)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제48조 (생 략)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3. ~ 6.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 12. (생 략) ② ~ ⑤ (생 략)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유지·관리)①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 --------------------------------------------------------------------------------------------------------------------------------------.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 ----------------- 2. 피난시설·방화구획 -------- ------------------------- --------- 3. 피난시설·방화구획 -------- ------------------------- ------------------------- -------------- 4. ---- 피난시설·방화구획---- --------------- ② ----------------------- -------------------------- -------------------------- ------피난시설·방화구획----- -------------------------- -----------------.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 의실내장식물을말한다)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피난시 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 7.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평가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 (현행 제48조와 같음) 제50조(벌칙)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피난시설․방화구획--- ------------------------- ----------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민주신당 김낙순의원(’07. 9. 4), 한나라당 정갑윤의원(’08. 1. 31) ☞ 제27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08. 5. 16) |
(안 제9조제3항 및 제48조) |
□ 현황 및 문제점
평소 건축주, 방화관리자 등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밸브를 폐쇄하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관리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어
화재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개정내용
소방시설등의 폐쇄․차단행위 제한, 위반자 처벌규정 신설 (안 제9조제3항)
※ ’08. 1. 7. 이천시「코리아 2000 냉동창고」의 경우 방화관리자가 스프링클러설비를 폐쇄, 화재시 작동되지 않아 대형피해 발생
□ 기대효과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함으로써 관계자가 성실히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
□ 유사 입법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4조
-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사업자가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 제10조) |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상 대형판매점 및 복합영화상영관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계단․출입구 등의 피난시설 및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의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방화문 등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단속할 근거 규정이 없어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실정임.
□ 개정내용
방화문 등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기대효과
방화구획에 대한 단속근거를 소방관계법에 규정함으로써 소방검사시 이들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유지․관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어 방화구획의 폐쇄, 훼손 등의 행위가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 현황 및 문제점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커텐류, 실내장식물 등은 방염처리를 하고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염업자가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실제 설치할 방염처리물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아니하고 허위 시료를 제작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어 부실방염처리가 만연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
□ 개정내용
방염업자의 허위방염시료제출 금지, 위반시 300만원이하 벌금
※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형화재의 발생 및 부실방염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허위시료 제출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함.
□ 기대효과
방염성능시험 신청시 허위시료 제출을 금지하고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실 방염 시공이 줄어드는 한편,
시설주의 경제적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등 민원편익 도모될 것으로 기대.
□ 현황 및 문제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나,
관계인의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 기피 및 안전관리의식이 미흡하여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필요.
□ 개정내용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우수표지 발급과 관계인에게 포상
□ 기대효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우수표지를 발급하고, 관계인에게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와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조기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국내 인센티브 부여 사례
그린빌딩 인증 : 국토해양부․환경부(인증서 및 인증표지 교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지식경제부(융자 지원)
안전보건 경영인증 : 노동부(근로감독점검 면제)
※ 외국 인센티브 부여 사례
우수소방대상물 인정표시제 : 일본
우수 소방보건위생 관리업체 표창제 :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