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고 규있습니다.
그 의미는 "회사는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근로자를 쉬게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별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하게 하여 쉬도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면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 또는 이러한 조치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대표들과 서면으로 합의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의 근로일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 있다면 개인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면합의의 내용에는 특정 근로일을 휴가일로 정하는 이유, 그 시기, 부서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또한 개개 근로자별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휴가계획의 작성시기, 사용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 사용주체인 개별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 원칙을 인정하는 토대하에 다만, 회사의 업무량이 감소한다거나 불가피하게 회사의 업무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모든 근로자 또는 다수의 근로자들일 한꺼번에 쉬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차를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쉬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회사가 생산물량이 없어 3일정도 공장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체 근로자가 3일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한다든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여름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우니까 전체근로자 또는 개별근로자마다 3~5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무조건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휴가 사용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의 '조화'가 아니라 근로자만의 '희생'만을 강요한 꼴이 됨으로 이러한 조치의 사용은 신중해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관 행정해석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다면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근기 68207-1585, 2000. 5.24)
1.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
2, 회람을 통해 전 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내 취업규칙을 변경(연차휴가를 토요휴무로 대체)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 한지 여부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또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