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파일입니다.
시행령 개정판 별로 하자년도가 달라서
별도 파일로 법제처 법령자료실의
별표6 구분을 송부합니다.
(처음에 표를 제정한 후 4년차 하자가 생겨나면서
하자만료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계속해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고......)
우리 아파트는, 구청주택과 확인 결과,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당시 2003.3.10일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그 당시에는 별표의 내용이 없었으나,
주택법으로 바뀌면서 11월경 최초로
별표6이 처음으로 생겨났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는
사용승인년도(2007.8.1일)가 아니라,
하자만료년도를 사업승인일(2003.3.10일) 기준으로 한다고
구청직원이 언급함.
법률조사 결과,
아주 정확하게 본다면
2003.3.10일은 별표6이 없었으나
이후 생긴 만큼
하자만려년도 구분을 함에 있어서는
허총무님이 갖고 있던 표를 적용하는 것
즉 최초의 별표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첨부된 하자년차-???.hwp 파일중 맨 마지막 부분으로
내용과 일치합니다.
관리소장과 업무관련하여 오고간 업무 메일이오며 이번 임원회의 에 보고 검토된 사항이고
이번 동대표회의 안건 상정할 내용입니다.
정리 : 김종수 관리소장 090221
[별표 6] <개정 2005.9.16, 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다. 옹벽공사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
|
|
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
|
○ |
|
나. 말뚝기초공사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
|
|
|
다. 블럭공사 |
|
○ |
|
|
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다. 유리공사 |
○ |
|
|
|
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 |
다. 방수공사 |
|
|
|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다. 칠공사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바. 단열공사 |
|
○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
|
|
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
|
나. 잔디심기공사 |
○ |
|
|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
|
마. 조경포장공사 |
|
○ |
|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
|
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 |
|
나. 주방기구공사 |
|
○ |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
|
라. 금속공사 |
○ |
|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
○ |
|
|
나. 소화설비공사 |
|
|
○ |
|
다. 제연설비공사 |
|
|
○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
○ |
|
|
나. 피뢰침공사 |
|
○ |
|
|
다. 조명설비공사 |
○ |
|
|
|
라. 동력설비공사 |
|
○ |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
|
바. 수·배전공사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
○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
|
[별표 6] <개정 2008.11.5>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다. 옹벽공사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
|
|
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
|
○ |
|
나. 말뚝기초공사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
|
|
|
다. 블럭공사 |
|
○ |
|
|
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다. 유리공사 |
○ |
|
|
|
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 |
다. 방수공사 |
|
|
|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다. 칠공사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바. 단열공사 |
|
○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
|
|
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
|
나. 잔디심기공사 |
○ |
|
|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
|
마. 조경포장공사 |
|
○ |
|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
|
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 |
|
나. 주방기구공사 |
|
○ |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
|
라. 금속공사 |
○ |
|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
○ |
|
|
나. 소화설비공사 |
|
|
○ |
|
다. 제연설비공사 |
|
|
○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
○ |
|
|
나. 피뢰침공사 |
|
○ |
|
|
다. 조명설비공사 |
○ |
|
|
|
라. 동력설비공사 |
|
○ |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
|
바. 수·배전공사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
○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
|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
○ |
|
|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
○ |
|
|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
○ |
|
|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
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
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
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
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
┃ │ 하 자 보 수 │주요┃
┃ 구 분 │ 책 임 기 간 │시설┃
┃ ├──┬──┬──┤여부┃
┃ │1년 │2년 │3년 │ ┃
┠─────────┬───────────────┼──┼──┼──┼──┨
┃ │가. 토공사 │ │ ○ │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
┃ ├───────────────┼──┼──┼──┼──┨
┃ 1. 대지조성공사 │다. 옹벽공사 │ │ ○ │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
┠─────────┼───────────────┼──┼──┼──┼──┨
┃ │가. 공동구공사 │ │ ○ │ │ ○ ┃
┃ ├───────────────┼──┼──┼──┼──┨
┃ 2. 옥외급수위생관│나. 지하저수조 공사 │ │ ○ │ │ ○ ┃
┃ 련 공사 ├───────────────┼──┼──┼──┼──┨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 ○ │ │ ○ ┃
┃ ├───────────────┼──┼──┼──┼──┨
┃ │라. 옥외급수관련 공사 │ ○ │ │ │ ┃
┠─────────┼───────────────┼──┼──┼──┼──┨
┃ 3. 지정 및 기초 │ │ │ │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 │ │ │ ○ │ ○ ┃
┃ 사 │ │ │ │ │ ┃
┠─────────┼───────────────┼──┼──┼──┼──┨
┃ │가. 구조용철골 공사 │ │ │ ○ │ ○ ┃
┃ ├───────────────┼──┼──┼──┼──┨
┃ 5. 철골공사 │나. 경량철골 공사 │ │ ○ │ │ ○ ┃
┃ ├───────────────┼──┼──┼──┼──┨
┃ │다. 철골부대 공사 │ │ ○ │ │ ○ ┃
┠─────────┼───────────────┼──┼──┼──┼──┨
┃ 6. 조적공사 │ │ │ ○ │ │ ○ ┃
┠─────────┼───────────────┼──┼──┼──┼──┨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 ○ ┃
┃ 7. 목공사 ├───────────────┼──┼──┼──┼──┨
┃ │나. 수장목공사 │ ○ │ │ │ ┃
┠─────────┼───────────────┼──┼──┼──┼──┨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 8. 창호공사 ├───────────────┼──┼──┼──┼──┨
┃ │나. 창호 철물 공사 │ ○ │ │ │ ┃
┠─────────┼───────────────┼──┼──┼──┼──┨
┃ 9. 지붕 및 방수공│ │ │ │ ○ │ ○ ┃
┃ 사 │ │ │ │ │ ┃
┠─────────┼───────────────┼──┼──┼──┼──┨
┃ │가. 미장공사 │ ○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 ├───────────────┼──┼──┼──┼──┨
┃10. 마감공사 │다. 칠공사 │ ○ │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
┃ │가. 식재공사 │ │ ○ │ │ ○ ┃
┃ ├───────────────┼──┼──┼──┼──┨
┃11. 조경공사 │나. 잔디심기 공사 │ ○ │ │ │ ┃
┃ ├───────────────┼──┼──┼──┼──┨
┃ │다. 조경시설물 공사 │ ○ │ │ │ ┃
┠─────────┼───────────────┼──┼──┼──┼──┨
┃ │가. 온돌공사 │ │ ○ │ │ ○ ┃
┃ ├───────────────┼──┼──┼──┼──┨
┃12. 잡공사 │나. 주방기구 공사 │ ○ │ │ │ ┃
┃ ├───────────────┼──┼──┼──┼──┨
┃ │다.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 │ ○ │ │ ○ ┃
┠─────────┼───────────────┼──┼──┼──┼──┨
┃ │가. 열원기기설비 공사 │ │ ○ │ │ ○ ┃
┃ ├───────────────┼──┼──┼──┼──┨
┃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 공사 │ │ ○ │ │ ○ ┃
┃ ├───────────────┼──┼──┼──┼──┨
┃13. 난방·환기, 공│다. 닥트설비 공사 │ │ ○ │ │ ○ ┃
┃ 기조화설비공사├───────────────┼──┼──┼──┼──┨
┃ │라. 배관설비 공사 │ │ ○ │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 ├───────────────┼──┼──┼──┼──┨
┃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 │ ○ │ │ ○ ┃
┠─────────┼───────────────┼──┼──┼──┼──┨
┃ │가. 급수설비 공사 │ │ ○ │ │ ○ ┃
┃ ├───────────────┼──┼──┼──┼──┨
┃ │나. 온수공급 설비 공사 │ │ ○ │ │ ○ ┃
┃14. 급·배수위생설├───────────────┼──┼──┼──┼──┨
┃ 비공사 │다. 배수·통기 설비공사 │ │ ○ │ │ ○ ┃
┃ ├───────────────┼──┼──┼──┼──┨
┃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 ○ │ │ │ ┃
┃ ├───────────────┼──┼──┼──┼──┨
┃ │마. 철 및 보온 공사 │ ○ │ │ │ ┃
┠─────────┼───────────────┼──┼──┼──┼──┨
┃ │가. 가스설비 공사 │ │ ○ │ │ ○ ┃
┃15. 가스 및 소화설├───────────────┼──┼──┼──┼──┨
┃ 비공사 │나. 소화설비 공사 │ │ ○ │ │ ○ ┃
┃ ├───────────────┼──┼──┼──┼──┨
┃ │다. 배연설비 공사 │ │ ○ │ │ ○ ┃
┠─────────┼───────────────┼──┼──┼──┼──┨
┃ │가. 배관·배선 공사 │ │ ○ │ │ ○ ┃
┃ ├───────────────┼──┼──┼──┼──┨
┃ │나. 피뢰침공사 │ │ ○ │ │ ○ ┃
┃ ├───────────────┼──┼──┼──┼──┨
┃ │다. 조명설비 공사 │ ○ │ │ │ ┃
┃ ├───────────────┼──┼──┼──┼──┨
┃ │라. 동력설비 공사 │ │ ○ │ │ ○ ┃
┃16. 전기 및 전력설├───────────────┼──┼──┼──┼──┨
┃ 비공사 │마. 수·변전 설비 공사 │ │ ○ │ │ ○ ┃
┃ ├───────────────┼──┼──┼──┼──┨
┃ │바. 수·배전 공사 │ │ ○ │ │ ○ ┃
┃ ├───────────────┼──┼──┼──┼──┨
┃ │사. 전기기기 공사 │ │ ○ │ │ ○ ┃
┃ ├───────────────┼──┼──┼──┼──┨
┃ │아. 발전설비 공사 │ │ ○ │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 │ │ ○ │ ○ ┃
┠─────────┼───────────────┼──┼──┼──┼──┨
┃ │가. 통신·신호 설비공사 │ │ ○ │ │ ○ ┃
┃17. 통신·신호 및 ├───────────────┼──┼──┼──┼──┨
┃ 방재설비공사 │나. TV공청 설비공사 │ │ ○ │ │ ○ ┃
┃ ├───────────────┼──┼──┼──┼──┨
┃ │다. 방재설비 공사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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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하자보수현황 주요내역 (공용부문)
(주택법시행령 2003.11.16일 개정판 기준)
정리 : 김종수 관리소장 09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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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하자보수현황 보고서는 공용부문의 하자들 만을 포함합니다.
(세대하자는 그 소유주 각자가 하자를 주장할 권리가 있음.)
2. 법제기준은 사업승인직후 적용되어진 2003.11.16일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9조 별표6을 기준으로 구분 정리합니다. (사업승인 2003.3.10일 구청)
(하자년차-주택법시행령-별표6-김종수090221 문건참조)
3. [Y1.mm※.nn] 형식에서 1년차 하자의 경우, 'Y1'으로 표기됩니다.
'mm'은 시행령의 별표중 하자공종의 구분번호이며 '※'은 그 세부항목이고
'nn'은 그 하자사안들에 대한 일련번호입니다.
4. 기록된 항목들은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안이지 하자로 판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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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하자분류 (공종별) |
롯데측 하자인지 및 보수진행 |
조치현황 |
자체시공비용 |
01 |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Y2] 나. 석축공사 [Y2]
다. 옹벽공사 [Y2] 라. 배수공사 [Y2] 마. 포장공사 [Y2] |
[1년차 하자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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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1가.01] 1단지연결 지하통로 ; 천정콘크리트 누수-고드름, 광정건설
[Y2.01나.01] 울타리 조경석축 ; 안전도 문제점 2개소 관측필요
[Y2.01다.01] 서문초소옆 옹벽 ; 균열 다수, 롯데-지반조사중 0902~
[Y2.01마.01] 분산상가앞 도로 ; 인도폭 협소, 특별사안으로 협의중
[Y2.01마.02] 육교인접 보도침하 ; 길이15m 2410동옆-1단지연결부
[Y2.01마.03] 보도블럭부 구배불량 ; 서문초소옆-분산상가옆 하자요청 |
▢▶ 0903 보수예정
▢ 관측중
▢ 관측중
▢▢ 미시공-협의중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
02 |
옥외급수 위생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Y2]
나. 지하저수조공사 [Y2]
다. 옥외정화조관련공사[Y2]
라. 옥외급수관련공사 [Y1] |
[Y2.02가.01] 공동구 누수-정체 ; 즉시청구-즉시수선 (2405지하외)
[Y2.02나.01] 수조실 캣-워크 ; 미시공 4개 기계실 하자청구
[Y2.02다.01] 정화조 이온발생기 ; 작동불량 2400섹터
[Y1.02라.01] 화단수전단부족 ; '09.3월 오물수거장시공시 공사예정
[Y1.02라.02] 분수대수전설비 ; 1차보수완료 '08.7월
[Y1.02라.03] 석탑분수대 관말파손 ; 2100섹터-배관보수요청-구조하자
[Y1.02라.04] 옥외배수관보온 ; 동파누수-하자청구-시공완료
[Y1.02라.05] 공용화장실 ; 누수하자-보수완료2차 |
■ 완료 ~0812
▢▢ 미시공-무반응
■ 완료 ~0812
▢▶ 미시공-진행중
■ 완료 0807
▢▢ 미시공-무반응
■ 완료 0901
■ 완료 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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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Y3]
나. 말뚝기초공사 [Y3] |
[1년차 하자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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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03-.--] B2층바닥기준으로 관측중, 특별하자 없음 |
※ 관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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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Y3]
나. 특수철근콘크리트공사 [Y3]
다. 프리캐스트철근콘크리트공사[Y3] |
[1년차 하자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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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04가.01] 옥상부-전반적 콘크리트미장부 미세균열-관측중
[Y3.04가.02] 지하주차장 B1층바닥면 균열-누수 상다수 ; 하자청구
[Y3.04가.03] 2106동 B1층천정부 누수 ; 하자청구 090225
[Y3.04가.04] 지하층계단실-B1/B2층 바닥-측벽면 결로하자 ; 하자청구
[Y3.04가.05] 외벽부-전반적 콘크리트-시공이음부 층간균열-박리관측중
[Y3.04다.01] 옥상부-전반적 PC콘크리트 도색불량 백태다량발생 |
▢▢ 미시공-조사중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
▢▢ 미시공-조사중
▢▢ 미시공-조사중
▢▢ 미시공-무반응 |
동파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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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Y3]
나. 경량철골공사 [Y2]
다. 철골부대공사 [Y2] |
[1년차 하자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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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아파트는 해당사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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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Y2]
나. 점토벽돌공사 [Y2]
다. 블록공사 [Y2] |
[1년차 하자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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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06가.01] 보도 모래벽돌-다량파손, 롯데와 의견차이, 강도조사0901
[Y2.06나.01] 보도 점토벽돌-다량파손, 롯데와 의견차이, 강도조사0901
[Y2.06다.01] 옹벽블럭 균열 (서문초소 옹벽부 30M 5개소) 지반조사중 |
▢▢ 미시공-조사중
▢▢ 미시공-조사중
▢▢ 미시공-조사중 |
|
07 |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Y2]
나. 수장목공사 [Y1] |
[Y2.07가.01] 목제-놀이대 ; (구조불량-하자청구-2년차) (임시조치중) |
▢▢ 미시공-무반응 |
|
[Y1.07나.01] 목제파고라-초소외벽 ; 스텐오일부족, 도색불량-하자청구
[Y1.07나.02] 목제울타리 ; 스텐오일부족, 도색불량-하자청구
[Y1.07나.03] 목제수상교 ; 수변공원-주민파손-자체수리
[Y1.07나.04] 목제-우드데크-전체 ; 스텐오일부족, 도색불량-하자청구
[Y1.07나.05] 목제-벤치/평상 ; 스텐오일부족, 도색불량-하자청구 |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자체처리예정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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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Y1]
나. 창호철물공사 [Y1]
다. 유리공사 [Y1] |
[Y1.08가.01] 초소화장실문 ; 미설치2개소(목제)-하자청구 (1개소완료)
[Y1.08나.01] 취미교실내문 ; 미설치1개소-하자청구
[Y1.08나.02] 시건장치 ; 마스터키시공-자체추진중-B1/B2
[Y1.08나.03] 지하방화문 ; 절곡현상-하자청구-1차보수완료-미흡
[Y1.08나.04] 지하방화문 ; 개폐불량-하자청구-자석식협의중 0902
[Y1.08나.--] 옥상방화문 ; 민원사항-롯데가 지원 자동잠금-자석식
[Y1.08나.05] 승강장점검구 ; 천정부착 점검구 6개 미시공 청구 090225 |
▢▶ 미완료-진행중
▢▢ 미시공-무반응
※ 자체처리함
■ 완료 0807
▢◉ 하자-협상중
■ 완료 0807
▢▢ 미시공 |
275만원
|
[유리공사 1년차-특별하자 없음] |
※ 자체보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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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Y3]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Y3]
다. 방수공사 [Y3] |
[1년차 하자적용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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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09가.01] 옥상-헬기포트 균열-전반적
[Y3.09가.02] 옥상-우수정체 구배불량 다수
[Y3.09다.01] 옥상바닥 방수도막 파열-전반적, 하자청구 |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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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Y1]
나. 수장공사 [Y1]
다. 칠공사 [Y1]
라. 도배공사 [Y1]
마. 타일공사 [Y1]
바. 단열공사 [Y1]
사. 옥내가구공사 [Y1] |
[Y1.10가.01] 취미교실실내벽 ; 도색미장미시공-하자청구
[Y1.10가.02] 지하주차장바닥 ; 콘크리트-마모박리-하자청구-공법제시
[Y1.10가.03] 콘센트매립미장 ; 시공불량-하자청구
[Y1.10가.04] 놀이터바닥파열 ; 시공불량-보수완료1차 0810 |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완료 0810 |
|
[Y1.10나.01] 남문도로변아트월 ; 탈락파손-구조불량-하자청구
[Y1.10나.02] 공용부아트월장식 ; 유리파손-시공불량-하자청구 (자력파손)
[Y1.10나.03] 주차보호대누락 ; 시공누락-하자청구 (보호대-스토퍼)
[Y1.10나.04] 지상조형물파손 ; 자체공사3회, 하자시공4회 완료
[Y1.10나.05] 선큰부석재침습 ; 하자청구 격리트렌치-설치중 0902 |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완료 0811
▢▶ 미시공-진행중 |
|
[Y1.10다.01] 매립철제함도색 ; 시공누락-단지전반-하자청구
[Y1.10다.02] 지하주차장바닥방수 ; 도막자재불량-누수하자청구-공법제시
[Y1.10다.03] 옥상바닥면코팅 ; 도막자재불량-하자청구
[Y1.10다.04] 옥상및외벽도색 ; 도장불량석회오염-하자청구 |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거부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 폴리우레아
|
[Y1.10라.--] 도배공사 하자없음] 자체보수로 전환 (도서실-선팅작업) |
※ 자체처리함 |
12만원 |
[Y1.10마.01] 승강홀벽체타일 다수 ; 시공불량탈락-하자청구
[Y1.10마.02] 옥외환풍창-지하출입구 ; 점토타일탈락-하자청구(2100외)
[Y1.10마.03] 보도블럭파손구배불량 ; 강도부족/침하-강도시험-협의중
[Y1.10마.04] 구름다리석재블럭파열 ; 하자청구-보수완료-2200섹터5개소 |
▢▢ 미시공-무반응
▢▢ 미시공-무반응
▢◉ 하자-협상중
■ 완료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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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10바.--] 단열공사 1년차-특별사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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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10사.01] 부녀회-노인정-입대의 집기비품 (750만원 입금됨 0902)
[Y1.10사.02] 소회의실구축 ; 자체공사 완료 600만원 0808
[Y1.10사.03] 부녀회집기구축 ; 자체공사 완료 209만원 0812
[Y1.10사.04] 도서실집기구축 ; 자체공사 완료 650만원 0807~0812 |
■ 완료 0902
※ 자체처리함
※ 자체처리함
※ 자체처리함 |
600만원
209만원
650만원 |
첫댓글 조명 설비공사는 1년치하자부분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내의 가로등은 1년치 하자입니다. 관리소장 말을 인용하면 가로등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이유는 누수로 인한 문제와 합선으로인한 문제등 여러측면에서 가로등 불이 들어오지 않아 거리가 어둡다고도 하는데 이점을 상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미시공 무반응 한 문제들은 당연히 관철 시켜야 하는데 시공사 현장 소장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윗선과 상의할 수잇는 구조가 되어야하고 보도블럭은 재시공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생활하자,이용하자, 기능하자이며 모부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보도블럭 강도가 다른 업체에 강도시험을 하엿더니 수준 미달이라고합니다.입주민이 가장 보이게 눈에 띄는 보도블럭 문제가 10년 지난 아파트 같으니...작년 5월에 회장단과 함께 롯데 시공사가 보도블럭 교체 한다고했어도 눈가리고 아웅 이었지요. 강성으로 밀고 나가야 할 듯 싶습니다.
조경 조명등은 견고한 제품으로 새로시공하기로 합의된상태입니다. 또한 보도 블럭은 실험 성적상 수치가 나빠서 시공납품한 곳과 롯데측과 입대의 가 공인된곳에 재실험하여 만일 규격품 이하면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 할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큰 시공사는 압력을 수단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블럭의 강도는 저품질일것입니다. 해줄려면 벌써 해주엇겠지요.쓰레기장도 원래 설계도대로 했다고 주장하여 우리가 법적인 판결까지 찾아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후에 시공사가 변한것이지요.현대시대에 대기업도 감성 마케이팅을 구사한다는데...유독 우리 아파트에 세대도 엄청큰데 감정적으로 상해가면서 싸워야하는 이유를 롯데는 잘 모르고잇는것 같습니다.
정말 아파트를 위하여 좋은말을 해주었고 올바른 지적을 해주었군요 진즉에 동대표들이 힘을합하여 건설사에 대항을 하였다면 벌써 모든문제를 많이 해결하였으리라고 봅니다 . 1년치 하자를 놓치고 일을 해온것은 크나큰 실수를 하지않았나 봅니다. 잘지적해주어 크게할말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