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3년말 기준 8,597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3년말 대출규모(12.5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72.8만명)가 ’23.6월말 대비 각각 14.2%(△2.1조원, △12.0만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19만원)은 ‘23.6월말 수준 유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폐업[‘23.6월말 기준 대출규모 약 2조원→’23.10월 폐업(저축은행 등 자산양도)] 등이 주된 영향
◦평균 대출금리(14.0%) 및 연체율(12.6%)은 '23.6월말 대비 각각 0.4%p,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취소요건 정비(‘24.6월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집중 점검및 대부업자 교육을강화할 계획
◦채무자 보호를 위한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24.10.17)을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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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현황)’23년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597개
□(대출규모)대출잔액*은 12조 5,146억원으로 ‘23.6말(14조 5,921억원) 대비 2조 775억원 감소(△14.2%)
*대출잔액(조원):(‘21말)14.6 →(‘22말)15.9→(‘23.6말)14.6→(‘23말)12.5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폐업(→저축은행 등 자산양도) 및 연체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출잔액이 감소
□(대부이용자*)72.8만명으로 ’23.6말(84.8만명) 대비 12만명(△14.2%) 감소**
*개인·법인 단순 합계 (2개 이상 대부업체 이용시 중복 포함)
**대부이용자수(만명):(’21말)112.0→(’22말)98.9→(’23.6말)84.8→(’23말)72.8
※ ‘23.10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23.6말 기준 대부잔액 2조원, 이용자수 8.9만명) 영향 등
□(대출유형)신용은 4조 6,970억원(37.5%), 담보는 7조 8,177억원(62.5%)
□(1인당 대출액)1,719만원으로 ‘23.6말 수준 유지
*1인당 평균 대출잔액(만원):('21말)1,308→('22말)1,604→('23.6말)1,720→('23말)1,719
□(평균 대출금리)14.0%로 '23.6말(13.6%) 대비 0.4%p 상승하였으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
*개인신용대출금리(%):(’21말)21.7→(’22말)20.0→(’23.6말)19.5→(’23말)18.5
□(연체율)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6%로 '23.6말(10.9%) 대비 1.7%p 상승
*연체율(%): (‘21말) 6.1 → (‘22말) 7.3 → (‘23.6말) 10.9 → (‘23말) 12.6
2. 향후 감독 방향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층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유지·취소요건 정비(‘24.6월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에 대한 대출조건(저신용자 대출비중 70%이상 또는 저신용자에 대한 개인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서민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 (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 서민의 일상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예)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통한 적극 지원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24.10.17)을 위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 교육 강화할 계획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강화를 위해 ①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②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③불합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