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급여, 장애인연금 수급 우체국 행복지킴이 압류금지통장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압류걱정 없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힘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또한 신용이 불량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통장의 압류 등의로 인해 더더욱 생활이 곤란해집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등의 수급을 하는 전용통장입니다. 예금의 평균잔액에 따라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적용해 주며, 우대서비스로는 모바일뱅킹 등 타행이체수수료, 가상계좌이체수수료면제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 가입류가 금지가 되며 또한 양도, 담보제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상품의 특징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 장애인연금법 제 19조, 장애인복지법 제 82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3조
◆ 상품내용
ㅇ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ㅇ 가입기간 : 제한없음
ㅇ 저축금액 : 제한없음
ㅇ 적용이율 : 여금평균잔액에 따라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적용함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463E94B53503FA701)
* 결산기간 중 평잔 기준으로 이율 적용
ㅇ 정기이자계산일 : 매년 3,6,9월 셋째 토요일, 12월은 말일
ㅇ 부가서비스 : 전자금융 약정, 현금카드 발급 등
◆ 우대서비스
ㅇ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 폰,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단,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는 제외)
ㅇ 자동화기기수수료 면제 : 우체국CD/ATM 이용시간외 현금인출, 우체국간 계좌이체, CMS.가상계좌이체수수료면제
ㅇ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ㅇ 통장 재발생 수수료면제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7E8648535040B53E)
◆ 거래제한
ㅇ 입금제한 :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만 입금가능
* 수급금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하며, 지급은 제한없음
ㅇ 해당예금에 대하여(가)압류, 상계 등 수급권을 제한하는 거래불가
ㅇ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ㅇ 통장대출 계좌 및 인터넷 예금상품의 연계계좌로 사용불가
ㅇ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의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취소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우체국 장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 입금 또는 직접수령
◆ 기입시구비서류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및 실명확인증표
◆ 유의사항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수급자라도 압부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