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ㅇ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