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성장 분야 중 성과창출 및 창업기업 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289억원(제2차 : 예산 100억원, 74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분
차수별
1차
2차
신청ㆍ접수
4월
9월
지원방식
지정공모
지정공모
선도형창업과제
예산
289억원
189억원
100억원
과제수
144개
70개
74개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하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참고] ② 2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9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20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형 * 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ㅇ 지원분야 : 2019년도 혁신성장 8대 공모분야 중 기술수요조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2019.05.30.)를 통해 발굴된 131개 지정공모과제 - 선도형 창업과제 세부지원 분야
혁신성장분야(대)
혁신성장분야(중)
RFP 수
고기능무인기
- 다수무인기상대위치및속도추정복합항법
1
- 생명체식별탐색드론
4
- 화재진압용드론
1
소계
6
스마트농림수산
- AI기반의스마트팜플랫폼
2
- 스마트팜영양염류순환이용시스템
1
- 스마트팜재난최소화용수공급장치
2
- 이미지ㆍ모션트래킹기반의자율대응시스템
2
- 환경ㆍ안전ㆍ에너지절감형스마트축산통합시스템
6
소계
13
스마트시티
- 3차원위험시설물감시관리기능송수신장치
2
- 도심내미세먼지상세오염도정보제공플렛폼
3
- 스마트빌딩자동화시스템
1
소계
6
신재생에너지
- 건물부착형혹은일체형태양광발전
4
- 바이오매스의분산형소형가스화발전시스템
1
- 빅데이터기반에너지관리시스템
2
- 신재생연계융복합발전시스템
7
- 축분폐기물의에너지자원화
2
소계
16
자율주행차
- 무인물류차량
1
- 자율주행차량사고방지용차량제어능동안전시스템
3
소계
4
정밀의료
- 가정용의료기기및플랫폼
1
- 개인맞춤형건강관리기기및플랫폼
10
- 면역억제제
1
- 스마트안티폴루션추천시스템
4
- 스마트헬스웨어러블기기
2
- 신속정확한현장검사형(POCT) 면역진단키트
2
- 유전체분석(NGS) 플랫폼비즈니스
3
- 인공지능기반헬스케어데이터분석
1
소계
24
지능형로봇
- 산업용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
1
- 엔터테인먼트용시뮬레이터로봇
2
- 재활훈련용근력보조웨어러블로봇
2
소계
5
초연결지능화
- 5G 통신모듈탑재사물인터넷기기
4
- IoT 기반물류트래킹시스템
1
- IoT 스마트뷰티
1
- IoT 스마트완구및교구
2
- Real-time IoT 실현클라우드엣지컴퓨팅
4
- 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1
- 감성정보분석서비스
1
- 데이터3D 변환시각화도구
6
- 빅데이터내데이터품질검사자동화시스템
1
- 빅데이터분석및시각화플랫폼
7
- 사물인터넷네트워크가상화시스템
1
- 사물인터넷디바이스보안시스템
2
- 영상데이터기반AI 서비스
13
- 요양병원지원IoT 시스템
2
- 유통/물류빅데이터구축및분석시스템
3
- 인간-인공지능협업시스템
3
- 자연어처리기반텍스트마이닝
1
- 전시행사정보제공클라우드플랫폼서비스
1
- 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통합보안서비스
1
- 클라우드컨테이너
1
- 텍스트기반시각데이터이해및검색서비스
1
소계
57
합계
131
※ 세부지원 대상과제는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기술제안요청서(RFP)를 참조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