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추운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지금 저희학교는 방학기간동안 공간혁신공사(건축공사 13억)를 진행중인데요..
선금을 5억 기지급하였고, 오늘에야 건축공사업체에서 공사내역 일부를 하도급계약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도급 계약체결 통보를 하라고 하였는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상 하도급계약사항은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이럴경우..
질문1) 하도급계약체결통보받고 학교에서 승인통보를 문서로 해야하는지?
[답변]
1. 하도급계약 통보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함
- 하도급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 첨부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질문2) 하도급지킴이대상공사이므로 하도급지킴이시스템(나라장터)에 하도급계약등록을 하라고 해야하는지?
[답변]
1. 하도급지킴이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대가를 청구하고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임
질문3) 기 지급한 선금 5억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선금배분확인은 원도급에서 하도급 선금계좌로 입금한 내역서를 받으면
되는지?
[답변]
1. 선금의 하도급 지급
ㅇ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예시"
· 공사금액 13억원, 선금지급액 5억원
→ 선금지급율 = 38.46% * 5억원 = 192,300,000원 하수급인 현금으로 지급(의무사항이 임)
질문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합의)를 꼭 해야하는지?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추후 관리를 위해서 직불합의를 하는것이
좋은지?
질문5)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1. 하도급직접지불합의서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함
- 다만,
·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하도급대금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직불합의서)에는 보증서를 주지않을 있음
ㅇ 따라서, 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대가지급방법을 정하면 될 것임
ㅇ 발주기관은 선금을 지급한 후에는
- 하도급대급 직불합의서는 가능한 허용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으시기 바람
질문6)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업체 노무비 포함해서 청구를 하라고 해야
하는지?
갑작스런 하도급 계약체결얘기에 안해본 업무라 멘붕상태인데, 질문도 많아 정말 죄송하지만..
답답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하도급대급 지급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ㅇ 위 질문의 경우(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을 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하도급 포함)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면(공사금액과 노무비를 구분하여 청구)
· 원수급인
→ (선금 경우) 고정계좌에서 → 선금계좌 → 일반계좌
→ (노무비 경우) 노무비 계좌 → 일반계좌(공제금액 +부가가치세)
→ 일반계좌(노무자계좌)
→ (기성, 준공금 경우) 고정계좌에서 → 일반계좌
· 하수급인
→ (선금 경우) 고정계좌에서 → 선금계좌 → (하도급)선금계좌 → 일반계좌
→ (노무비 경우) 노무비 계좌 → (하도급)노무비계좌 → 일반계좌(부가가치세)
→ 일반계좌(노무자계좌)
→ (기성, 준공금 경우) 고정계좌에서 → (하도급)고정계좌 → 일반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