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과 많으십니다
[질문]
대학생인 자녀 2명이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학생들 모두 기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
1. 소득공제
ㅇ 만 20세 이상 자녀의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있으면 500만원)이하일 경우
·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 제외되는 경우는
· 각종보험료, 기부금, 신차구입비, 면세물품 구입비,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구입비, 각종공과금은 제외대상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