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와 갈아타기 직항노선을 이용할 때 외에는 목적지 이외의 공항을 통과하거나 비행기를 갈아타야 한다.
- 통과 목적지로 가기 전에 추가탑승이나 급유를 위해 중간기착지를 경유(transit)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비행기에 탄 채로 기다리는 경우와 기내청소 등의 이유로 승객이 모두 공항 빌딩으로 나가서 대기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비행기에서 기다리는 경우에는 내릴 사람말고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한다. 방송내용을 모를 때는 승무원에게 문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향을 살핀다. 비행기에서 나가 대기할 때는 탑승 게이트에서 그 비행기편의 손님임을 증명하는 트랜싯 카드(transit card)를 준다. 카드를 받으면 탑승시간과 게이트를 확인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갈 때는 ‘Transit’이라고 쓰인 출구로 나가야 한다. ‘Arrival’이라고 쓰인 곳으로 나가면 그 기항지로 입국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내릴 때는 여권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은 몸에 지니고 내리고, 다른 화물은 비행기 좌석 위에 놓으면 된다. 트랜싯 룸 라운지에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탑승시간이 되면 트랜싯 카드를 넘겨 주고 탑승한다.
- 갈아타기 타고 있던 비행기로 계속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비행기를 바꿔타는 경우를 트랜스퍼(transfer)라고 한다. 이럴 때는 어느 공항이나 바꿔타는 승객을 안내하는 항공사직원이 배치되어 트랜스퍼 체크인 카운터까지 승객들을 안내한다. 바꿔타는 항공사의 카운터에 도착한 후에는 항공사직원에게 항공권을 내준다. 그러면 목적지까지의 티켓을 뜯어낸 후 새 탑승권(boarding card)을 주는데, 수속은 1시간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출발할 때 김포공항에서 미리 환승용 탑승권을 받았으면 수속이 필요없다. 이때도 통과와 마찬가지로 출발시간과 탑승 게이트를 확인한다.
- 연결구간이 많은 경우 비행기 연결 시간을 1시간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또 김포공항과는 달리 미국의 대도시에는 공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결공항도 확인해 둔다. 비행기를 바꿔탈 때 다시 짐을 꺼내 입국심사를 할 때도 있는데, 이때도 항공사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여러 번 비행기를 갈아탈 경우에는 맨 처음 체크인할 때 최종목적지까지 짐을 부탁하면 운송해 주기도 한다.
출입국신고서 작성하기 외국입국 역시 공항에서의 입국심사와 세관심사로 시작하게 된다. 착륙시간이 가까울 무렵에는 승무원이 미국입국에 필요한 출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를 나눠 주므로 비행기 안에서 미리 작성해 둔다.
- 출입국신고서 보통 도착기록(arrival record)과 출발기록(departure record)으로 나눠져 있다. 도착기록은 미국입국 심사 때 제출하고 나머지 출발기록은 외국을 떠날 때 필요하다. 기재하는 내용은 여권기재 내용과 같아야 하므로 여권 맨 앞장을 참고해 작성한다.
-세관신고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당 한 장씩,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에는 한 가족당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 뒷면에는 서명만 하면 된다.
외국입국심사받기 비행기에서 내리면 ‘immigration’ 또는 ‘passport control’이라는 사인이 붙어 있는 창구로 간다. 입국심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여권, 귀국항공권,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기록에 잘못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한다. 기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곳에도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작성한다. 입국심사는 한 사람씩 이루어진다. 심사대 앞의 황색 선 밖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순서가 되면, 준비한 서류를 입국 심사관에게 제시한다. 심사관은 서류를 보면서 영어로 체재일수, 방문목적, 체재지 등을 간단히 질문한다.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여권에 입국 확인 스탬프를 찍고, 출입국신고서의 반(출발기록 departure record)을 떼어 여권에 붙여서 돌려주면 심사는 끝난다. 신고서의 남은 부분은 외국출국 때에 필요하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짐찾기 심사대를 통과하면 다음으로 할 일은 짐을 찾는 것이다. ‘baggage claim’이라는 표지를 따라 가면 김포공항에서 부친 수화물이 도착하는 턴 테이블(carousel)이 있다. 턴 테이블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의 편명이 적힌 턴테이블 옆에서 기다렸다가 짐을 찾는다. 만약 기다려도 자신의 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근처에 있는 직원을 찾아 이야기한다. 이때는 수화물을 부칠 때 받은 꼬리표(claim tag)를 보여 준다. 자신의 가방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표시나 스티커를 달면 가방이 바뀌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어 좋다.
세관심사 짐을 다 찾으면 세관 카운터(customs) 앞으로 가서 직원에게 짐과 여권, 세관 신고서를 건네 준다. 이곳에서 주로 질문하는 것은 신고할 것이 있는가와 식료품을 가지고 있는가 등. 일반관광객이면 대개 면세가 적둉되므로 검사 없이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 세관신고 때 짐을 열어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과세대상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발견되면 압류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목적지로 출발하기 검사가 끝나면 세관직원이 세관신고서에 사인을 해서 여권과 함께 돌려 주면 입국심사는 끝. 공항 밖으로 나가, 때와 장소에 알맞은 교통수단을 선택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면 된다. 시내까지 가는 교통수단을 모를 때도 공항 내에는 대부분 ‘grand transportation’이라고 하여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가 쓰여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면 된다.
외국에서 출국하기
출발 전에 귀국준비사항까지 알아두면여행중의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으므로 항공권과 수화물 점검, 쇼핑 시의 면세범위 등을 미리 알아두자.
항공권예약재확인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할 경우는 우선 항공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최소한 비행기 출발 72시간 전에 반드시 예약 재확인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탑승할 항공회사에 전화하거나 사무소 또는 공항 내 카운터에 직접 나가서 이름과 편명, 도착지, 탑승일, 탑승시간 등을 알려 주면 된다. 할인항공권은 개인이 하거나 여행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한다. 여행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72시간 전까지 전화로 예약한 날짜를 취소하고 좌석이 남아 있는 다른 날짜로 예약을 한다. 목적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다 목적지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할인항공권의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
수화물정리 여행중의 쇼핑으로 누구나 귀국 때는 출국 당시보다 짐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짐을 쌀 때는 우선 탑승시의 허용용량을 감안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다. 또 선물과 기념품 등 통관검사를 받아야 할 것은 한곳에 모아 따로 정리하면 통관시 간편하다. 투명한 비닐 봉지 등에 함께 모아두는 것이 좋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은 옷이나 수건 등으로 싸둔다. 여권, 항공권, 카메라, 현금 등은 몸에 직접 소지한다.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은 한 개이므로 공항이나 기내에서 면세물품을 사게 될 경우를 예상해서 약간의 여유를 두도록 하고, 귀국시 짐이 늘어날 경우에도 대비한다.
외국출국수속하기 외국의 대도시에는 국제공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많다. 뉴욕에는 3개의 공항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탑승할 비행기가 어느 공항에 착륙하는지 미리 알아 둔다. 공항에는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신이 탑승할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여권과 항공권을 보이고 체크인을 한다. 출국수속장으로 가서 외국입국 때 여권과 작성했던 출입국신고서의 나머지부분을 제시한다. 공항세는 대부분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카운터의 직원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입국신고서를 회수하고 탑승권을 준다. 부칠 짐이 있을 때는 이곳에 맡기고 꼬리표를 받는다. 탑승수속이 끝나면 탑승권에 적혀 있는 탑승시간과 탑승 게이트를 확인한다. 탑승은 비행기출발 20~30분 전에 시작되므로, 그 시간 전에 게이트 앞에 도착한다.
귀국하기
기내에서 도착하기에 앞서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누어 주는 인천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한다. 출입국신고서 중 입국부분을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이때 다시 작성한다. 입국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여권기재 내용과 같아야 하며, 동반자녀도 개별적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입국시 면세범위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총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하. 술 1병, 담배 10갑, 향수 1병(2온스)까지, 현금은 $1만 미만. 이 이상일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고 30~ 120%의 관세를 물어야 하므로, 쇼핑할 때 참고로 한다.
- 휴대품신고서 신고서 앞면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국적·여행목적·여권번호·여권기간·동반 가족수를 기록한다. 면세인 경우에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는 앞면만 기록하면 된다. 신고대상품목과 해외구입물품이 3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서 뒷면에 품목별로 수량과 가격을 기입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상세히 써야 통관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가족일 경우에는 1장만 작성하면 되고, 신고대상물품이 없으면 생략한다.
입국심사 도착해서 입국심사장으로 간 다음, 입국심사대의 대기선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자신의 순서가 되면, 여권과 출국 때 혹은 기내에서 작성한 출입국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을 제시한다. 분실하거나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다리는 동안, 작성하도록 한다. 입국 신고서는 회수하고,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찍어서 돌려 주면 심사는 끝난다.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에는 전면에 설치된 수하물 도착 안내전광판에서 수하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한다.
수하물회수 및 분실물 조치 1층으로 내려와서 입국심사대 통과 후 수하물 안내전광판에서 확인한 수하물 수취대 번호로 이동한다. 자신의 짐을 찾아서 세관검사장으로 가면 되는데, 만약 자신의 짐이 기다려도 나오지 않을 때에는 분실수하물카운터(3번, 20번 수하물수취대 뒤)로 가서 수하물 분실신고를 한다.
세관심사 찾은 짐을 가지고, 세관심사대로 가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시한다. 신고할 사항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견될 경우, 압류를 당하거나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한다.
국내선 환승 인천에서 국내선을 타고 지방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국내선 환승용 항공권을 지참하고 세관검사후 환영홀로 나오기 전에 국내선 Re-Check카운터로 간다. 1층에 위치하고 있는 A, B, E, F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선 Re-Check로 가서 탑승수속 및 수하물을 탁송하고 출발층인 3층으로 이동하여 국내선에 탑승한다. 물론 출발층의 국내선 탑승수속 카운터에서도 수속이 가능하다.
귀가하기 1층의 환영홀에는 호텔, 택배, 관광, 항공사 도착안내, 교통 및 렌트카 등의 안내카운터가 있으므로 원하는 안내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출국 시 공항까지 이동하는 데에 이용하였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한다. 환영홀 내 공항홍보 전시관에서 공항관련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