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개정에 의해 300세대 당 소방안전 보조 관리자 1명씩 선임을 2015년 4월8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관리소장이 말하는데, 현재 아파트 1,000세대입니다.
관리과장(방화안전관리자)이 100,000원의 자격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과장(방화안전관리자) 1명으로 대신 하여고 하는데 최소한 소방안전보조 관리자 3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방안전 보조관리자나 방화안전관리자 같은 말아닌지요.
소방법이 개정되었으며, 법적효력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요?
첫댓글 6개월후 시행입니다300세대이상 1만5천제곱평방미터면적아파트 입니다. 300세대당1명을 두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을 소지한기사로 교체요구해야 될듯합니다 . 별도로 300세대에 1명씩고용할수는 없으니 언론스크렙에 보시면 관련기사가 있습니다
항상 도움주셨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1060세대 경우는 방화관리자 1명, 방화보조관리자 3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 니다. 또한, 수당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방화보조 관리자의 업무 및 책임은 명시되어 있는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