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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궁금증Q&A 급질)퇴직시 보험신고 날짜?
김선이 추천 0 조회 134 07.07.24 12:0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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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24 14:15

    첫댓글 건강보험은 퇴직일,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상실일(퇴직일다음날)이 맞습니다. 직원분 퇴사일이 6/1이면 건강보험은 6/1,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6/2일로 신고하는게 맞네요. 글고 보험료 부과는 해당월에 단 하루 근무를 하더라도 징수된다고 하더군요. 보통 월단위 급여 지급하는 거면.. 6/1일분에 대한 일급보다 보험료 부과금액이 더 크지 않나요? 급여가 아주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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