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을 제정하여 공고하오며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중이오니 총회시 삽입, 수정할 부문은 발의요함
창평초등학교 제56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 총 칙 `
제 1 조 [명칭] : 회의 명칭은 『창평초등학교 제56회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 동창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동창회는 창평초등학교 제56회 동창생으로 구성하여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며, 동창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 본 동창회의 구성은 창평초등학교 제56회 동창생을 기초구성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제 2 장 : 회 원
제 4 조 [회원자격] : 본 동창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창평초등학교 제56회 졸업생으로 국내외 거주자
2. 특별회원 : 창평초등학교 제56회 동창으로 동문수학하다 가정 사정으로
중도 전학을 하였거나, 중퇴한자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자.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 동창회의 각급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갖으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 의무.
2. 특별회원 : 정회원과 동일.
제 3 장 : 임 원
제 6 조 [임원] : 본 동창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역대회장을 역임 하였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자.
2. 회 장 ------- 1인
3. 부 회 장 ------- 10인(특별히 동창회에 공헌한 자)
4. 운 영 위 원 -------6인(서울. 광주 각 소모임 남,녀 회장)
5. 재 무 ------ 1인
6. 총 무 ------- 2인(서울. 광주)
7. 감 사 ------- 1인
8. 카페운영자------ 2인
9. 기 타 ------ 동창회 모임 규모의 증가에 따라 연말 총회에서 운영위원회
및 회원의 건의와 투표로써 임원의 종류와 분야. 인원.
직무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선임] : 본 동창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회장을 역임한 회원과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2. 회 장 : 임기가 끝나는해 총회에서 선출하며, 전체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3. 부회장 :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아 선임 되어진다.
4. 운영위원 : 소모임의 회장은 당연직으로 선임 되어진다.
5.재 무 :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6. 총 무 :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7. 감 사 : 임기가 끝나는 해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8. 카페운영자 :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며, 동창회의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회원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이상을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
제 8 조 [임기] : 임원(고문.회장,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 문 :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2. 회 장 : 본 동창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에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을 대신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4.운영위원: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5. 재 무: 운영자금 마련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총무와 함께 진행한다.
6. 감 사 :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본회 중요
사업을 수시 감시 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7. 총 무 : 모든 회의 및 행사 일정, 진행,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록 및 결산을 담당한다.(총괄업무는 협의하여 1인이 한다)
8. 카페운영자 :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회원 및 카페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감시하고 체크하며 관리한다.
제 10 조 [임원의 보선] : 본 동창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 회 의
제 11 조 [회의] : 본 동창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 12 조 [총회]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회 4월 총 동문회 개최시와 11월 서울에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운영진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제 13 조 [총회의 의결사항] : 1. 회칙의 개정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4. 예산, 결산의 승인
5. 행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4 조 [운영위원회의] : 운영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본회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 본회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위임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예산 및 결산안 심의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심의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 행사진행
제 16 조 [행사] : 1. 정기행사 : 본 동창회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총회의 일정에 따라
년 2회의 행사를 진행한다.
2. 비공식행사 : 본 동창회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각종 소모임을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 재 정
제 17 조 [재정] : 본 동창회의 재원을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동창회비
#.일반회원은 창립 및 처음 가입시에만 5만원을 한다.
#.임원은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운영위원은 매년 20만원으로 한다.
#.정기 총회시 경비는 참석 인원 수 대로 나누고 + 1만원.
당일 전액 후원자 있을경우 2만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 (임원)
* 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찬조할 수 있다.)
3. 기 부 금
(임원이 아닌 회원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수시로 찬조할 수 있다.)
4. 기타 수입금
제 18 조 [상조회] : 창평초등학교 제56회 동창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정회원: 상조회의 뜻을 가지고 동창회원간의 애.경사에 적극
참여하고 정해진 입회비를 납입한 회원.
①회 비 : 최초 동창회 입회비 : 50,000원
②기금운영 : 정회원 : 회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애.경사
◆부 모 : 사망 : 10만원 상당의 조화.
◆본 인 : 사망 : 10만원 상당의 조화.
입원 : 중대 입원시 10만원 상당의 위로금 2회한함
◆배우자 : 사망 : 10만원 상당의 조화.
◆자 녀 : 결혼 : 10만원 상당의 화환.(1인 1회에 한함.)
사망 : 10만원 상당의 조화.
※ 위의 애경사가 발생시 즉각 동창회원 모두에게 카페에 공지하고 문자 통보한다.
동창회원은 축의금과 부의금을 상조회비 외에도 개인 부담할 수 있다.
2. 비회원 : 창평초등학교 제56회 동창회 자격은 가지고 있으나,
동창회 상조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동창회원
◆상기 애.경사는 동창회원 모두에게 카페에 공지하고 문자 통보한다.
제 19 조 [회계년도] : 본 동창회의 회계 연도는 당 해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7 장 : 부 칙
제 20 조 [상벌에 관한 사항] : 본 동창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을 시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 21 조 [회칙의 개정] : 본 동창회의 회칙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서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제 22 조 [회칙의 발효] : 본 동창회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 한다.
* 본 회칙은 창립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회의 회기기간은 당 해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색상은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의견 제시요망
기존 소모임은 그대로 유지한다.
#. 화환,근조화환은 회원일동 으로 보내는건이 상례이나
회장의 위상을 위해 회장 이름으로 보내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됨.
작성: 정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