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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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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⑥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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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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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②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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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전담시설: 만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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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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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전담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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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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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 (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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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