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ㅇ 대상기업 ① 수요기업(주관기업으로 수행) - 소재지 : 전국 - 로봇 및 자동화 적용 수요기업 ② 공급기업(참여기업으로 수행) - 소재지 : 전국 - 로봇기업(로봇 및 자동화 전문 기업) ※ 반드시 로봇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공급기업은 1개 이상 참여 가능 ※ 로봇 및 자동화 기술 : 로봇관련 부품, 모듈, 소프트웨어, 제어기, 로봇SI 및 공정자동화 기술
ㅇ 지원 제외 대상 - 대상제품 및 서비스가 로봇과 관련이 없거나, 해당 제품으로 R&D과제를 수행중인 과제 또는 기술개발 성격의 과제 - 과제신청자가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ㆍ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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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실증확산분야 (특수제조환경) ① 청결/위생 처리 공정 - 식음료산업의 저온/고온, 고습, 청결 및 식품안전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② 고온/고중량/내열 작업 공정 - 대형 금속부품 성형/가공의 고온, 고중량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 주물, 주조, 프레스, 기계가공, 조립, 용접, 절단 등의 핸들링 작업 ※ 자동차, 항공, 기계부품, 공작기계, 철강 등의 산업분야 ③ 밀폐 공간/고소 작업 공정 - 대형 복합 구조물 대상 용접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④ ICT 기반 물류 작업 공정 -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의 작업 분야 로봇 자동화 공정 ※ 자동차부품, 플랜트구조물, 반도체, 기계부품 등의 이송 작업 ㅇ 실증확산 지원범위 및 역할(수요/공급기업) - 지원범위 : 부품, 모듈, 시스템, 엔드이펙터, 그리퍼 등의(지그류, 기계장치) 설계도면 또는 설계/해석 결과물의 시제품제작, 로봇제작, 공장개조(생산라인 구조변경 등), 시험인증 및 성능평가, 제어시스템(제어기, 프로그램) 제작 등의 비용을 지원 - 수요기업 : 공급기업과 함께 특수제조환경분야의 제조공정 개선에 필요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장개조(환경개선) 및 공급기업에서 보유한 공정 솔루션을 수요기업에 실적용 한다. - 공급기업 :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공정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상기 지원범위에 포함된 공급기업 결과물을 수요기업에 현장설치 한다.(주요 공정설비의 정량적 목표와 성능평가 결과서를 제출한다) ※ 외산로봇(본체)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민자로 구매 가능 ※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예타보고서 의견을 반영하여 정의 및 지원범위를 결정 ㅇ 지원 건수 및 지원 예산 - 지원건수 : 3건 내외 - 지원예산 : 480,000천원 ㆍ 건당 최대 지원금 : 200,000천원 이내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예정) - 민간분담금 조건 ㆍ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분담(수요기업, 공급기업 자율부담) ㆍ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30%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으로 분담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ㅇ 지원내용 - 특수제조환경분야 공정연구 결과물 실증지원 ㆍ 전년도 공정연구 지원 기업 중 우수 기업을 선정 - 수요기업 연계형 실증 지원 ㆍ 상기 공정분야에 대한 수요기업 연계형 실증 지원 ㆍ 실증지원을 통한 동종 유사분야에 로봇자동화 설비의 확대 보급이 가능한 분야를 지원 ③ 연구개발 결과물 실증지원 ㆍ 상기 공정분야에 대한 기업 연구개발 결과물 실증 지원 ㆍ 기업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현장설치 지원 ※ 공정연구지원사업을 수혜받은 기업 중 60% 이상을 실증확산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 예정
ㅇ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ㅇ 사업설명회 : 2019년 8월 30일(금), 14:00 예정(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 게재) - 설명회 참석자는 이메일(dhjeon@gntp.or.kr)로 참석명단을 제출(일정, 장소안내) - 설명회 장소 :제조로봇기술센터(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2길 132, 제조로봇기술센터 연구지원동 209호 대회의실)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5-8번지(산단2길 132), 연구지원동 202호 (재)경남테크노파크 자동차·로봇센터(진북, 제조로봇기술센터)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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