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24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2519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합니다. |
’24.6.27일 그간 신고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시행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사항별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규정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을 업무지침에 포함토록 규정 |
지난 ’24.3.26일(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개정 감독규정’)을 ’24.6.27일(목)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정규정 중 고시 위임사항은 ’24.6.27일 시행(부칙 제1조제2호)
** 규정변경예고(’24.5.24.~6.3.)를 실시하여 업계,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
첫째,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먼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였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여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으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주주*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여 대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 대주주 정의(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 조항 준용
둘째, 신고사항의 특성ㆍ유형에 맞게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달리하여 규정하였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고시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대주주 현황, 사업장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대표자ㆍ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주요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① 대표자ㆍ임원 현황, 사업자 수행행위 유형(매매, 교환, 이전, 보관ㆍ관리 등),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정보 등의 변경 → 변경 30일前까지 신고
* 예) 가상자산 보관ㆍ관리업자가 교환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등 ** 예)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등
② 대주주,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사업장 소재지 등의 변경 → 변경後 14일 내 신고
* 법령준수체계의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에 한정하여 변경신고토록 할 예정
③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변경 → 변경後 30일 내 신고 |
셋째,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그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평가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ㆍ운영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금융회사등이 구비해야 할 물적 시설 요건을 구체화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비 하도록 규정하였다.
넷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를 도입하였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ㆍ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이에 준하는 외국 감독기관
아울러,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시행(’24.6.27일)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ㆍ변경ㆍ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부칙 제3조)되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부칙 제2조)하여야 한다.
향후,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