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시험에서 행정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 - (000 변호사님 글 퍼옴)
1. 우리는 경찰 지휘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 경찰과 관련성이 없는 민법총칙과목보다 경찰작용을 아우르는 법과목인 행정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경간부 타과목과의 관련성 - 경찰학개론, 형사소송법, 형법 과의 중복된 부분이 많아 공부하기 쉽고, 따라서 타과목과 중복되는 파트는 행정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과목에서 여러번 공부할 수 있다.
3. 유사직렬시험에서 기출문제가 존재한다. - 경감승진시험, 해경간부시험에서 행정법이 주관식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내년도 출제예상문제를 점쳐볼 수 있다.
민법총칙만을 과목으로 하는 국가고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고시에서의 민법총칙부분도 민법총칙만 알아서는 안되는 부분이기에, 고유한 민법총칙 자체 문제는 참고할만한 기출문제가 전무하다.
4. 입직 후 경감승진시험에 '경찰행정법'이 있다. - 경위 입직후 경감승진시험을 치를 때 유리하다. 현직에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승진공부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미 경간부시험에서 공부했던 과목이라면 좀 더 쉽게 승진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5. 민법총칙보다 양이 적다. 그리고 민법총칙보다 쉽다. - 시험준비생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경간부 선택과목에서 제일 양이 적은 과목이 경찰행정법이다. 양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고시'에서의 '행정법'과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은 타 국가고시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과목이라 전략과목으로 삼기 어렵고, 민법총칙부분만 나오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행정법은 명시적 법조문이 없어 행정법의 일반원칙만 잘 이해하면 전략과목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민법총칙은 4~5년전 절대다수가 선택했던 과목이라, 실력있는 다년차 경간부 수험생들과 경쟁해야 되지만, 행정법은 요근래 선택자가 늘어난 관계로, 행정법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수험전략상 훨씬 유리하다.
6. 경찰작용은 크게 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경찰작용을 규율하는 법이 경찰행정법이고, 사법경찰작용을 규율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 주관식 과목은 객관식과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필수과목인 형사소송법과 성격이 유사한 행정법을 선택한 경우 주관식공부의 연속성이 생겨서 마치 주관식을 1과목스럽게 공부할 수 있고, 공부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7. 주관식의 달인인 성기호 교수님이 있다. - 주관식은 외워서 암기하고 써야하는 과목이다. 그런데 이해와 암기, 답안지에서 써야할 내용을 도표나 두문자 등을 통하여 답안지에 무엇을 써야하는지 진짜 쉽게 가르치시는 성기호 교수님이 있다. 그래서 몇년간 행정법 선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상 제가 위 샘플강의를 들어보고, 경간부시험에서 행정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했을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민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권력의 주체가 될 경찰 시험에 민법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행정법을 선택하는 것이 수험전략상 좋지 않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아직 경간부시험 주관식 선택과목을 정하지 않은 분들에게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68기 경간부시험 필기합격자 분들 축하드리며, 불합격하신 분들도 너무 낙담마시고, 절치부심하여 내년에 꼭 합격의 길로 들어서기만을 기원합니다.
|
첫댓글 내가 공부할때 이샘있었으면 나는 간부로 들어왔을거 같다..흠냐
시원시원하네요
진짜 예전부터 있었음 간후보로 들어와 경감을 좀 더 빨리 달았을듯..
저도 성 ㅇㅇ 강사님 강의 2년 들었읍니다
올해 합격했읍니다
탁월합니다 ᆢ
강의 무조건 추천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9.22 10:39
와... 행정법이 경찰행정법만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