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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게시판 Re: 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글에 대한 반박문 (항목별 정리#1)
유토니 권이사 추천 1 조회 1,081 24.04.06 13: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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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8 00:21

    첫댓글 조합이 인정하지 않은 유사단체라고 하셨는데 왜 유사단체의 의결과 결정이 우리 조합원의 의견과 전혀 다른데도 왜 대출이나 상가 문제에 수용이 되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합니까? 그런 것을 잘 해결하라고 조합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을 지불해 온 조합원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비대위가 재판을 걸어온다면 그 재판 비용까지 조합원이 지불해야 합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작성자 24.04.08 11:41

    유사단체라고 표현하는 건 비조합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한명 한명이 법인으로 따지면, 지분이 있는 임원 또는 간단히 동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동업자가 1100명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한 명이라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로서 소송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른 피해 및 이득은 동업자 전체가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가 발생된다면 모든 동업자들이 피해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를 입히신 한 분이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런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님들이 역정내시고 답답해 하시는 이유입니다.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총회무효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기각으로 비대위분들에게 소송비용이 이미 청구된상태입니다. 약 3500만원 청구되서 그분들이 납부하셔야됩니다.
    비대위분들은 개인 사비들 들여서 소송하시고, 조합에서 대응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되는 상황입니다.

  • 3500이라 자승자박이네요

  • 사건검색해보니
    사건 주도하던 당사자에 제일 앞장서시고, 똑똑한척 하시던 애기엄마는 빠지시고 흔적도 없다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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