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조합이 인정하지 않은 유사단체라고 하셨는데 왜 유사단체의 의결과 결정이 우리 조합원의 의견과 전혀 다른데도 왜 대출이나 상가 문제에 수용이 되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합니까? 그런 것을 잘 해결하라고 조합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을 지불해 온 조합원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비대위가 재판을 걸어온다면 그 재판 비용까지 조합원이 지불해야 합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조합원 한명 한명이 법인으로 따지면, 지분이 있는 임원 또는 간단히 동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동업자가 1100명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한 명이라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로서 소송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른 피해 및 이득은 동업자 전체가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가 발생된다면 모든 동업자들이 피해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를 입히신 한 분이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런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님들이 역정내시고 답답해 하시는 이유입니다.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총회무효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기각으로 비대위분들에게 소송비용이 이미 청구된상태입니다. 약 3500만원 청구되서 그분들이 납부하셔야됩니다. 비대위분들은 개인 사비들 들여서 소송하시고, 조합에서 대응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첫댓글 조합이 인정하지 않은 유사단체라고 하셨는데 왜 유사단체의 의결과 결정이 우리 조합원의 의견과 전혀 다른데도 왜 대출이나 상가 문제에 수용이 되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합니까? 그런 것을 잘 해결하라고 조합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돈을 지불해 온 조합원들은 무엇입니까?
만약 비대위가 재판을 걸어온다면 그 재판 비용까지 조합원이 지불해야 합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유사단체라고 표현하는 건 비조합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한명 한명이 법인으로 따지면, 지분이 있는 임원 또는 간단히 동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동업자가 1100명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한 명이라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로서 소송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에 따른 피해 및 이득은 동업자 전체가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가 발생된다면 모든 동업자들이 피해를 해결해야 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를 입히신 한 분이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그런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님들이 역정내시고 답답해 하시는 이유입니다.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총회무효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기각으로 비대위분들에게 소송비용이 이미 청구된상태입니다. 약 3500만원 청구되서 그분들이 납부하셔야됩니다.
비대위분들은 개인 사비들 들여서 소송하시고, 조합에서 대응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되는 상황입니다.
3500이라 자승자박이네요
사건검색해보니
사건 주도하던 당사자에 제일 앞장서시고, 똑똑한척 하시던 애기엄마는 빠지시고 흔적도 없다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