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보 험 |
민 영 보 험 |
강제적 적용 최저수준의 소득보호 사회적 적합성(복지) 법적 권리성(가변성) 정부 독점 예상하기 어려운 지출 충분한 기여금 불필요(강제가입) 목적, 결과에 대한 이견 존재 물가상승에 적절한 대응 적립기금 투자우선 순위 정부 결정 |
자발적 참여 개인의 열망과 지불능력에 좌우 개인적 적합성(형평) 계약 권리(계약 준수) 자유 경쟁 예상할 수 있는 지출 충분한 기여금 필요 의견의 일치 물가상승에 대한 어려움 민간 결정 |
나.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비교
0 적용방법 : 사회보험 - 강제가입 → 공공부조 - 신청․직권// 복지서비스 - 선택
0 적용대상 : 사회보험 - 일정 조건 해당 국민 → 공공부조 - 수급자// 복지서비스 - 조건 수혜자
0 비용 : 사회보험 -가입자, 고용주, 국가 공동부담 → 공공부조․복지서비스 - 국가부담 원칙
0 급여수준 : 사회보험 - 기여정도 비례 → 공공부조 - 최저수준// 복지서비스 - 서비스 유형에 따라 결정
3. 사회보험의 원칙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0 최저생활보장 : 의식주 해결과 최소한의 문화생활 유지 수준
0 기여정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나. 소득재분배의 원칙
0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소득 재배분 효과가 큼
0 소득 재배분 효과 수준 결정 : 국가의 사회정책, 경제정책에 기반함
다. 보편주의 원칙
0 보편주의 개념
- 법규상 요건에 해당되면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가입할 수 있어야
-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분산에 있어서도 특혜 없이 동등한 혜택 부여
0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일반조세수입에 의한 국가의 분담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제2절 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의의
0 건강진단, 질병예방, 환경위생, 건강교육 등 관련문제들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책임의 문제 → 건강보험의 도입 배경(원리)
※ 의료의 기본적 특성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인재 외, 1999, 165-172)
․의료보장은 다른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달리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중간서비스전달자로 개입
․따라서, 의료서비스는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와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짐 -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즉 국가 내지 사회의 집합적인 개입이 필요(특수성 부정도 있음)
|
① 수요의 불확실성
- 개별 수요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
- 그러나, 특정 공동체 수준, 즉 지역사회니 국가의 수준에서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면 일정정도의 질병발생률을 예측하거나 의료비용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
→ 이러한 특정 공동체 단위의 집합적 재원마련을 통해 개별적 차원에서 예측불가능한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
② 불완전한 정보
- 사람들의 건강상태, 질병의 종류,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이나 가격의 문제들은 주로 공급자인 의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이 보통
- 따라서,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소비자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③ 외부효과의 존재
- 외부효과(externality) : 어떤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시장을 통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것
- 의료서비스는 대체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관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크지 않음
→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외부효과를 발생 : ㉮ 전염병 질환과 관련된 예방치료, ㉯ 보건의료분야의 연구, ㉰ 소비에서의 외부효과
④ 의료공급의 독과점
⑤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 전통적으로 의료서비스는 소비재로 간주 → 1950녕대 이후 인적자본에 대한 이론발달 → 교육과 함께 인적 자본의 양과 질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재로 평가
(ex) 건강의 증진은 노동력에 영향, 사망률 감소는 잠재적 노동자 증가, 수명연장은 인간에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을 연장, 상병률의 감소는 시장 및 비시장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을 증가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등
- 보건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로서의 특징을 가짐
→ 투자재적 성격과 외부경제를 갖기 때문에 가치재의 범주에 포함
☞ 가치재란 공익성이 큰 상품으로 사회가 개인의 선호에 관계없이 공급을 조장하고자 하는 재화를 의미(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등)
⑥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의사의 개입
-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를 얼마만큼 구매해야 할 것인가가 대개 의사에 의해 결정 → 서비스공급자인 의사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결과를 자주 나타냄 → 따라서 의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적절한 공공정책의 개입이 요구됨
0 건강보험 운용방식은 나라에 따라 달라
- 영국 : 의료보험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로 간주
- 우리나라 :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시행유보) → 1977년 의료보호제도 + 500인 이상 사업장 부분적 시행 →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 시행 → 1981년 지역의료보험제도 시범 도입 → 1988년 농촌,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제도 시행 → 국민건강개보험 시대 개막
※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이인재 외, 1999, 172-174)
․ 질병은 오랜 사회문제로서 질병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비용부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세기 초부터 서구에서 상호부조기금, 공제조합(friendly society) 등 발달
→ 이러한 자구노력이 공적인 의료보장체제로 전환된 것은 1883년 독일질병보험법
․ 전국적으로 단일한 의료보험법안은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으로 나타남
2.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가. 임의보험
0 보험가입여부가 국민의 자유의사 : 네델란드, 스위스 및 미국의 일부 의료보험
0 채택한 국가도 정부가 많은 경비지원
※ 경제발달이 낮은 국가 : 임의보험제도로는 문제해결 지난
나. 강제보험
0 모든 대상자 무조건 가입 : 조합방식과 통합방식
0 조합방식
- 보험조합을 결성하고 재정조달은 2자, 3자가 분담 : 의료서비스는 조합과 계약에 의해 제공하고, 조합별로 보험료를 징수하며 의료행정을 맡음
- 조합의 책임관리와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용이하나 조합간 의료보험료 부담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발생 소지
0 통합방식
- 재정부담은 2자, 3자가 분담하지만 보험관리체계는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식
- 단일 공공기관이 각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의료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관리
-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 대부분의 국가 채택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체계의 합리화 용이
다. 국민복지서비스
0 의료보장제도의 소요비용을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 : 포괄적 의료서비스제공(의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로 간주)
0 국가의 행정기관이 의료재정과 의료서비스를 관리 → 소요비용은 대부분 조세와 정부예산으로 충당(국민의 별도 의료비부담 없음)
0 집단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논리에 바탕 : 영국(NHS :National Health Services), 이탈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채택
※지나친 형평성의 추구로 효율성을 저해하여 서비스 수준과 환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3. 건강보험체계(우리 나라)
가. 조합으로 구성하기 시작
0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0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 직장,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 유보
※ 건강보험 관리통합 단계(김기태 외, 2002, 347-348)
종 류 |
1998. 10. 1 이전 |
1998. 10. 1 |
2000. 7. 1 |
지 역 |
지역의보조합(227개)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1개) |
공 교 |
공교의보공단(140개) | ||
직 장 |
직장의보조합(140개) |
직장의보조합(140개) |
※ 건강보험 재정통합 단계
종 류 |
1998. 10. 1 이전 |
1998. 10. 1 |
2001. 1. 1 |
2003. 7. 1 |
지 역 |
지역의보재정 (227개) |
지역의보재정 (1개) |
지역건보재정 (1개) |
건강보험재정 (1개) |
공 교 |
공교의보재정 (1개) |
공교의보재정 (1개) |
직장건보재정 (1개) | |
직 장 |
직장의보재정 (140개) |
직장의보재정 (140개) |
0 직장조합 : 본인/ 사용자 각 50% 부담(공무원은 국가부담)
※ 교직원 : 본인 50%, 사용자 30%, 국가 20%
0 지역조합 :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입자 부담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4. 건강보험의 실태와 문제점
가. 통합과 체계의 일원화
0 통합에 따른 부작용 야기 : 통합반대 파업, 구조조정 반대 등
0 관리조직의 관료조직화 변질에 따른 내부 갈등과 운영의 경직성
나. 재정위기
0 통합과 의약분업에 따른 분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 초래
- 2001년 3조 9,714억원 적자 및 3조 525억원의 적립금 부족 전망
0 재정위기의 원인
- 진료비 증가, 왜곡된 진료행위, 수가구조의 문제, 의료보험통합문제 등
0 대책방향
-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비용의식 고취 → 급여지출의 크기억제
- 공급자 비용의식 강화 : 지불보상체계 개선, 공단과 평가원의 전산연계, 권장약품목록제 도입 등
- 소비자 비용의식 강화 : 소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진료행태 개선 등
다. 급여범위와 수준문제
0 급여범위의 제한 및 요양급여기간의 비현실성
0 고가장비와 예방성 진료의 보험적용 제외 : 사후처치 중심으로 보험적용
라. 진료체계의 문제
0 진료권에 관한 문제 : 대진료권과 중진료권 구분 → 1,2,3차 진료기관 등급화
→ 진료기관의 지역편재 극심 → 농어촌 지역의 진료권 구분에 문제
0 일원적 체계가 지닌 문제 : 고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충족에 문제 → 고소득층을 겨냥한 사보험을 부가보장 형태로의 도입 검토 필요
제3절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0 연금은 퇴직 이후의 소득보장과 사고에 대비한다는 의미 내포
- 연금지급은 고정적일 수도 있고 물가와 연동되는 것 등이 있음
- 사회보험차원에서 가입이 강제되는 것과 임의적인 것이 있음
0 운용방식은 나라에 따라 다름
- 북구유럽 : 단일형 국민연금제
- 대륙 여러 나라 : 직역별 연금제도 (우리 나라) - 단계적인 연금보험도입 때문
※ 우리 나라 : 1960년 공무원연금보험제도 → 1963년 군인연금제도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미시행) →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 1988년 국민연금법제정 시행 → 1998 농어민, 자영업자 등 확대(국민연금 개보험)
※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이인재 외, 1999, 132-141)
〈공적연금의 유형〉
①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 연금급여는 자산조사,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소득 미만으로 확인된 저소득 노령자에게 지급되며, 그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충당(호주)
②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 재원은 고용주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로부터 징수되는 기여금으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충당
- 기여금은 정부예산과 분리, 특별기금으로 관리되며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
- 급여수급권은 수급자의 과거 기여기간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연계되며, 급여액은 과거소득과 기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법에 의해 가입의 강제, 기여금 지불 의무화
☞ 세계166개 조사대상국 중 138개국이 운용
③ 사회수당식 공적연금
- 재원을 일반조세에서 충당한다는 점에서 사회부조식 연금과 유사하지만 연금수급권을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층에 한정치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
-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연금수급권을 보장(뉴질랜드,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④ 퇴직준비금제도
- 강제가입식 저축제도
- 급여액은 개인이 지불한 기여금에 국가에서 정한 일정이자를 합한 금액(탄자니아, 케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⑤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 강제저축의 성격으로 퇴직준비금제도와 유사하지만 급여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지급되며, 국가에 의한 독점적 관리가 아니라 다수의 민간금융기관에 의해 관리
- 급여액은 개인이 지불한 기여금과 투자수익을 합산한 액으로 결정(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공적연금의 기본원칙〉
① 가입강제
- 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 방지
- 대규모 가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험분산기능 극대화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보험료의 저액화 도모
- 관리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보다 많은 재원을 급여지출에 충당
② 최저수준의 보장
③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 개별적 공평성은 기여자가 기여연금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즉 기여금에 보험수리적으로 상응하는 액을 연금급여로 지급받는 것
- 사회적 적절성은 모든 기여자들에게 어떤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
④ 급여에 대한 권리
- 계약권(contractual right)으로 보는 관점
- 획득권리(earned right)로 보는 관점
- 법적 권리(statutory right)로 보는 관점
2. 국민연금보험
가. 의의
0 만 18세 이상 국민이 재직 중에 본인의 갹출금과 고용주의 분담금으로 적립 → 노령, 사고, 질병, 사망 등 발생 또는 만 60세 퇴직 후 받게되는 보험제도(특수지역가입자 제외)
0 규모가 방대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공공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 운용
※ 연금의 기능(김기태, 2002, 326-327)
- 경제적 기능으로서 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의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기능 : 인위적인 재정규모의 변화를 꾀하거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아도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자체가 경기변종에 부응 → 자동적으로 경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ex : 불황기에 소득수준 하락으로 고용감소 → 조기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증가 → 국민소비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 경기하강 완화)
- 노후의 생활설계를 세울 경우에 있어 미리 보장된 일정수준의 소득을 계획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
-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함
․수평적 재분배 : 동일 소득계층간의 소득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 각기 다른 소득계층간의 소득이전(누진세 등)
․ 세대간 소득 재분배 :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이 낮을 때 보험료를 내던 세대가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되면 젊은 세대로부터 노령세대로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남
나. 연금재정의 운영
0 적립방식(funded system)
-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 등을 적립하는 재정방식
- 시행초기에는 수입이 커서 적립금이 누적되나 제도가 성숙하게 되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되어 적립금으로 초과지출을 보충(쿠웨이트 뿐)
0 부과방식(pay-as-you-go)
- 한 해 지출액 정도에 해당하는 미미한 보유잔고를 남겨두고 그 해 연금보험료 수입을 그 해 급여의 지출로 써 버리는 것
- 일정기간에 지출될 급여비를 동일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운영
0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system)
- 부과방식을 주로 하되 부분적으로 적립금을 유지하는 경우
다. 급여방식
0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plan)
- 미래의 연금급여를 확정된 급여방식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것을 위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는 제도(우리 나라 : 확정급여제도)
0 확정기여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
- 연금급여의 기준을 결정하기 이전에 일정한 갹출방식에 의하여 기여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가입자의 연금급여액을 결정하는 제도
라. 우리 나라의 급여유형
0 노령연금 : 2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 도달 시 지급하는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 현재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대부분이고 1999년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수급자 수는 2000년말 현재 약 474천여명
※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령연금지급시기를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연장
0 장해연금 : 가입기간 중 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지급(2000년말 2만여명)
0 유족연금 :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가입자 사망 및 가입기간 15년 이상인 가입자 사망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및 장해등급 2급 이상인 장해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지급(2000년말 11만 1천명)
0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국외이주, 국적상실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3. 공무원연금보험
0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4. 군인연금
5. 사립학교연금보험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
1. 의의 및 발전과정(이인재 외, 1999, 225-229)
가. 의의
0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
-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 형태
0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국가마다 상이
- 영어권 국가 : 노동자보상제도(workers' compensation)
- 대륙권 국가 : 산업재해(industrial injuries)
고용재해프로그램(employment injuries program)
0 다른 사회보험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은
-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가입자와 급여수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 급여의 수급대상이 산업재해를 당한 개별 노동자임에도 가입자는 고용(사용)주 → 이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 책임(employer's liability)을 사회보험화 한 것
- 노동관계에 종속성을 갖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하는 피해를 보호한다는 것 : 이에 비해 의료, 연금보험 등은 개인의 생활보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을 추구
나.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1) 민법에 의한 산재보험
0 산재보험제도 도입 전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소송을 통해 보호
- 대륙권 국가 : 민법(codes civiles) - 영국과 미국 : 보통법(common law)
0 고용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 기여부주의의 원칙 : 고용주의 과실을 증명하고 노동자 과실이 없어야
- 동료노동자 책임의 원칙 : 동료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은 배상 제외
- 위험전제의 원칙 : 노동자가 특정직업의 고유한 위험을 알았다면 배상제외
(2) 고용주 책임법
0 1871년 독일의 고용주배상책임법 제정 - 고용주의 책임범위 넓힘
※ 1880년 영국의 고용주책임법, 1885-1910년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제정
0 그러나, 보통법, 민법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공유
(3)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0 1884년 독일의 재해보상법
- 정해진 지역의 관련산업을 단위로 고용주들의 연대책임을 부과
→ 적용대상 고용주는 준공공기관인 재해보상조합에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피용자는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음
→ 이는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한 고용주책임의 원리를 표현
- 당초 제조업, 광업 → 공무원, 농업 산림업 노동자 → 1911년 사회보험법 통합
0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
- 강제적인 보험가입을 요구하지 않음(1934년 석탄산업에만 강제화)
-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상업보험에 가입
0 우리 나라 : 1915년 조선광업령 제정 →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산재보상’에 관한 규정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시행
※ 의료보험의 보충적 성격과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님
2. 산재보험의 구성원리(이인재 외, 1999, 231-240)
가. 산재보험의 구성체계(3가지 유형)
(1) 국가사회보험형
- 국가가 공공기금(central public fund) 조성을 통해, 또는 준공공기관 운영
- 대다수 국가 채택(영, 독, 일, 불, 스페인 등은 국가 직접운영)
(2) 강제민간보험형
- 고용주의 민간보험 가입 의무화 및 급여나 보험료는 일정기준 제시․통제
- 미국, 핀란드, 포르투칼 덴마크 등
(3) 혼합보험형
-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 → 공용주가 가입 선택권
- 호주, 스위스, 벨기에 등
나. 산업재해 인정범위
0 1987년 영국의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2요건주의
① 업무 수행성(in the course of employment)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고용주 관리하에 있는 경우)
- 예외적인 상황 존재 → 분쟁이 있을 때마다 기준 완화
※ 작업 직전, 작업 직후, 휴식, 중식, 기숙사생활, 통근 재해 등
② 업무 기인성(out of employment)
-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 : 작업과정 중 순간적인 사고의 발생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행과정을 거쳐 발병으로 업무기인성이 심각
- 특성상 업무종사기간 외 발생 가능성, 기타 요인과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 가능성, 개인에 따라 질병발생이나 정도에 따라 차이 등 업무기인성 판단에 어려움
※ 업무기인성 증명의 세 가지 방법
- 지정열거식, 일반정의식, 혼합방식
다. 산업재해의 적용대상
0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강제가입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
0 모든 피고용 노동자를 포괄하는 것이 일반화
- 예외적이 경우 적용배제 : 농업노동자, 가사노동자
- 대다수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의 강제적용 요구
라. 급여의 종류와 수준
(1) 의료 및 병원치료(medical and hospital treatment)
(2) 일시적인 장애급여(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 통상소득의 60-100% 지급
- 급여는 장애가 완전 회복되기 전 까지(대개 2년 이후 영구장애급여 전환)
(3) 영구적인 장애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 등급에 따라 소득의 2/3 - 100%를 연금형태로 지급
- 그러나, 장애정도가 크지 않아 보상률이 낮을 경우 일시금(lump-sum)지급
※ 장애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① 신체적 손상(impairment approach)
② 임금 손실(wage-loss approach)
③ 근로소득능력 상실(loss of wage-earning capacity)
☞ 대체로 ‘근로소득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함
- 영국만 신체적 손상기준, 한국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손상기준
(4)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s)
- 대부분 연금방식으로 지급(호주는 일시금 지급)
(5) 재활 서비스(rehabilitation)
마. 재정 방식
0 대부분 국가는 고용주들이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실적요율(experience rating) 체제를 따름
0 몇 가지 실적요율 결정 방식이 있으나 제도간에 결합되어 혼용됨
- 등급요율(class premiums)
- 개별경험요율(experience rating)
- 계획요율(schedule rating)
- 소급요율(retrospective rating)
3. 우리 나라 산재보험제도(전광석, 2000, 285-318)
가. 발전 단계
0 1964년 500인 이상 사업장과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보관업 적용
※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에 대한 사항 규정(사용주 개별책임주의)
0 1972년 3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 수산업, 위생서비스업 서비스업 등 추가
0 1992년 5인 이상사업장 확대
0 2000년 모든 사업장 확대
※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제도화는 배상책임과 밀접한 관계
- 과실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주의(사용자가 산재의 원인이 순수한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 우리 나라 산재보상체계 발전과정은(이인재 외, 1999, 395)
- 민법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주 개별책임주의,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라는 발전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하나의 체계가 다른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님 → 현재의 산재보상체계는 민법상의 손해보상청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보상체계가 동시에 적용
나.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
0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청구권 행사를 수월하게 하는 기능 수행
0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자를 쉽게 확정하게 함
0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 및 구체적인 손해배상산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입법적으로 해결
0 보험의 원리를 통해서 사용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는 기능 수행
다. 보호되는 위험
(1) 업무상의 재해
① 업무수행성 : 시간적으로는 작업시간 중, 공간적으로는 작업장내
-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한 업무수행성에 포함
- 통근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특수직역에만 보호(연금법)
② 사고의 발생 : 사고란 대부분 순간적으로 건강을 훼손하는 과정
③ 피해의 발생 :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의 보호
- 단순한 정신상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④ 인과관계의 확정 : 업무행위와 사고 사이에, 사고와 신체(정신)상의 피해 사이
- 산재보험법상의 인과관계는 형법, 민법상의 것과 같을 수 없음
→ 과실책임 원칙, 과실상계 이론 배제 → 전무 아니면 전부의 원칙 적용
(2) 직업병
0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업병의 종류와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목록화
- 36가지의 직업병의 원인인 작업환경 및 손상되는 신체기관의 종류 열거
※ 보충, 개방될 여지를 열어 둠(근로기준법시행령) -진폐증은 특별법 제정
0 순간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진행과정을 거쳐 발병
-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느냐 등 인과관계 확인에 어려움
라. 급여의 내용과 재정
(1) 급여의 산정기초, 임금과의 연동
0 현금급여의 산정기초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에 개념정의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0 산재보험법상의 연금은 최초 확정 후 실질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조종, 산정됨
- 통상임금의 상승, 인하율이 5% 이상의 경우 조정(장해보상, 유족보상 예외)
(2) 급여의 종류, 내용
① 요양․간병급여 : 건강보험법상 급여의 종류와 내용과 거의 동일
② 휴업급여 : 요양급여 기간 중 임금대체 단기급여(평균임금의 70%)
③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개시 2년경과 후 치유되지 않을 때(휴업급여 대체)
④ 장해급여 : 장기적인 임금대체급여 기능(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과 중복)
⑤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유족일시금
(3) 재정
0 특징 :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 전액 부담
0 보험료는 임금총액에 업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3년간 재해율 반영)
※ 보험료 징수문제, 급여수준의 현실성 문제, 사업주 부담경감문제 내재
제5절 고용보험
1. 의의와 유형(이인재 외, 1999, 189-204)
가. 의의와 기능
0 실업은 실직자, 가족구성원에게 정체성, 자신감 상실 등 정신적 공황상태 야기
- 사회적 차원에서도 인적자본의 유휴화를 통한 국민경제에 손실 초래
- 소득상실에 따른 유효수요의 저하로 경기순환에 부정적 → 범죄 및 자살율, 사적 비행 등 각종 사회적 비행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 증대 초래
- 가족구성원의 해체, 계층간 갈등, 정치적 불안정 야기 등
0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 실업 발생은 개인적 나태와 결함 등에서 비롯된다고 인식
- 실업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문제는 개인, 가족의 책임으로 귀결
0 그러나, 자본주의체제가 성숙되면서 주기적인 불황에 부수한 대규모 실업문제는 개인 및 집단적 차원에서 비롯된 문제로 간주할 수 없었음
-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에서 기인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
- 따라서 경제적 불안정 해소를 위한 책임은 국가로 귀결 → 고용보험제도 등장
0 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책은
- 실업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
- 실업발생시 실직자 및 가족들에게 야기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
- 실업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
0 고용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
- 사회보장적 측면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빈곤 증대의 완화 기능
- 사회적 측면 :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연대를 성취하는 기능
- 경제적 측면 : 경제적 지원으로 노동력 보존 및 국민경제 생산요소 유지
- 정치적 측면 : 계층간 갈등, 노자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여 일체감 고양
※ 부정적 효과 : 실업의 증대, 노동비용 증대, 고용감소, 임금인하 등
나. 유형과 특성
(1) 대상 실업종류를 기준한 유형 : 부분실업 또는 완전실업 등에 따른 제도 유형
0 완전실업 위주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부분실업에 대해 제도적 보상이 없는 유형과 완전실업과 부분실업 모두에 대해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
※ 부분실업 : 기준시간 미달 근로(short time working)실업, 직무 분할(job sharing)실업, 일시해고(temporary lay off)실업
0 부분실업보상에서도 완전실업보상체계와 별도의 제도를 통해 보상하는 유형과 일반적 실업보상제도 내에 하위규정을 설정하여 보상하는 유형
(2) 제도 원리에 입각한 유형 : 보험원리 또는 부조원리 등에 의한 제도 유형
0 보험형 보상제도 : 수급자격은 실직 전 고용경력, 기여경력에 근거
- 급여수준은 실직 전 임금수준에 비례하고, 급여기간은 일정기간으로 한정됨
- 재원은 고용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로 구성 → 노자간 연대목표
※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등
0 부조형 보상제도 : 수급자격은 자산조사 등 충족조건에 근거
- 급여수준 및 급여기간은 사전에 규정되지 않음
- 재원은 정부 일반재정에 의존 → 사회전체 연대목표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변형된 형태 유형(보험-부조 이중형) : 오스트리아, 스페인, 화란, 스웨덴 등
☞ 각 보상제도 유형별 장단점 비교 필요
2. 고용보험제도의 변천(이인재 외, 1999, 204-213)
가. 근대적 제도 도입 이전의 실업보상 형태
0 실업문제는 자본주의체제가 야기한 고유한 사회문제
- 실업은 노동 의사가 있어도 노동력 수급차질로 고용기회를 발견치 못하고 노동력 상품이 유휴화되어 있는 상태
- 자본주의 초기에는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대응은 개인, 가족 차원에서 해결
→ 공제조합 활동에 의하여 자구적 차원에서 대응(초기의 위험분산 형태)
- 한편, 고용주에 의한 임의적 보상제도도 등장
→ 고용주가 기금을 조성(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고용주의 이해관계에서)
0 민간차원의 보상제도의 한계 → 정부의 개입 유도
- 처음은 지방정부 보조에 의한 임의적 보상제도의 공적 제도화 : 실업기금 조성 ※ 최초 실업보상제도 : 1839년 스위스 베론 ‘공적기관에서 보조를 받는 기금’
- 민간 및 지방정부차원의 실업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및 한계 인식
→ 국가차원의 실업보상대책 수립의 배경 : 1911년 최초로 사회보험 형태의 실업보험 도입
※ 1911년 영국의 실업보험제도 → 1929년 독일의 직업소개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 1947년 일본의 실업보험법
나. 근대적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동향
(1) 1970년대 서구 국가들
0 1970년대 초 오일쇼크와 경제위기, 고실업 사태 → 사회보장장치의 발전계기
- 적용범위의 확충, 실업급여의 관대화 → 수급조건 완화, 급여수준 인상
- 생계지원 차원의 실업보험 → 실업자 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적극적 고용정책(1969년 독일 고용촉진법으로 대체, 1974년 일본 고용보험법으로 대체)
(2) 1980년대 서구 국가들
0 1970년대 말 오일쇼크 이후의 경제위기, 고실업구조는 실업보상제 위축 초래
- 실업문제 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오히려 실업률 증대 역효과
- 대부분 국가에서 실업보상 재정 삭감 조치
0 재정 감축을 위해 최대급여기간의 감소 조치 및 임금대체율의 하향조정
- 수급자격의 강화, 실업급여에 대한 물가연동률 적용완화 등 실업급여를 감소시키려는 조치들이 이루어짐
3. 우리 나라 고용보험제도(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시행유보) → 1995년 7월 시행)
0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보험사업별 |
적 용 범 위 | ||||
98.1.1 이전 |
98.1.1-2.28 |
98.3.1-6.30 |
98.7.1-9.30 |
98.01.1 이후 | |
실 업 급 여 |
30인 이상 |
10인 이상 |
5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70인 이상 |
50인 이상 |
50인 이상 |
5인 이상 |
1인 이상 |
0 주요사업 : 실업급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 개발사업
- 실업급여사업 : 실질임금의 50% 수준을 연령과 보험료납입기간에 따라 60일 - 210일간 지급하며, 구직활동비 등 재취업 촉진수당이 지급되기도
-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식장려금 등이 지급되며, 직장탁아소 및 취업안내소 운영 등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내직업훈련, 교육훈련비용, 재취업훈련, 중고령자 수강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짐
0 보험료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 분담
4. 문제점과 과제
0 적용범위의 제한성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0 보험료징수의 문제 : 영세사업장까지 확대에 따른 실태조사 미흡과 징수누락 등
0 급여수준에 비례한 급여지급으로 저임금자의 실업수당이 너무 낮음
0 재취업훈련 등에 있어 비현실성 : 훈련직종 부적합, 내용부실 등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