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에 우의를 두텁게 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모교발전 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소) 본 회 사무실은 회장이 시무하는 교회 안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단 모든 사업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추진한다.
① 회원의 친목과 우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회원 상호간에 인사이동을 위한 정보 교환
③ 회지 발간 및 필요한 간행물의 출판과 배포
④ 회원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⑤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모든 사업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추진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구분)
① 정회원: 본 회 회원은 협성대학교 신학부 및 신학대학원(M.M, M.Div)을 졸업하고 서 울 남연회에 소속된 자로 한다
② 특별(명예)회원: 본 회에 공이 큰 자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인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본 회의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특별(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의 의무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와 본회의 발전을 위한 후원 및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모든 권리가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8조 본 회의 목적 달성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둔다.
①회장 1명 ②상임부회장 1명 ③부회장 1명 ④사무총장 1명 ⑤협동총무(각 지방 동문회장) ⑥서기 1명 ⑦부서기 1명 ⑧회계 1명 ⑨부회계 1명 ⑩각 부 총무 1명씩 ⑪감사 2명
⑫고문(증경 회장단) ⑬지도위원(동문 감리사) 및 자문위원
제9조 본 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행정과 사업 모두를 관장한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회장을 자동 승 계한다.
③ 부회장은 각 지역을 통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을 도와 본 회의 행정과 사업을 계획 추진 한다.
⑤ 서기는 모든 문서와 기록에 대한 업무와 회원들의 통신, 연락 사무를 담당한다.
⑥ 부 서기는 서기를 보좌한다.
⑦ 회계는 본회의 재정사무와 회비 및 후원비를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⑧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한다.
⑨ 감사는 본 회의 사무행정과 회계업무를 년1회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본회의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직무를 정 하고 사업 수행은 총무와 부총무가 관장한다.
①선교부 : 본회의 선교업무를 계획 수행한다.
②교육부 : 본회이 교육업무(세미나, 연구모임)에 관한 계획을 수행한다.
③사회부 : 본회의 회원과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하여 조사연구, 계획하며 수행한다.
④체육부 : 본회의 회원 상호간에 체육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문화부 :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친교와 단합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며 회원의 인 사이동 및 문화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의 애경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 출판부 : 본회의 각종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
⑦ 여성부 : 본 회의 여성회원에 관한 제반 업무를 계획하며 수행한다.
제4장 선거
제11조(선거) 본 회의 임원의 선거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회장은 상임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
② 상임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2차 투표시까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 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 투표하 여 최다 득표자로 상임부회장을 정한다. 단, 후보의 자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부회장은 지역을 감안하여 회장이 추천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 서기, 회계,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그 외 모든 임원은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모든 선거를 총괄한다.
② 선관위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③ 모든 선거의 제반 사항은 선관위의 규칙에 따른다.
제13조 (보궐선거) 본회의 임원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해 임원이 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각부 총무) 본회의 각부 총무는 회장이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5장 회의
제16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년1회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하되 직무를 아래 각 항에 정한다.
① 총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되 일시와 장소는 회장이나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② 총회공고는 동문회지나 일간지나 감리교홈페이지나 신학동문회 카페나 우편 중에 하나 로 회의 15일 전에 공고한다.
③ 회원의 정족수는 참석한 수를 정족수로 하여 회의를 개회한다.
제17조(임시총회) 총회의 준하는 회무가 발생하여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 며 회원의 정족수는 총회에 준한다.
제18조(임원회)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아래 각 항에 준한다.
① 동문회 연회비는 20,000원으로 정한다.
②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찬조금을 거둘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출마자의 동문회 기여금(금액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단, 출마자의 기여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0조(재정처리) 재정은 예산에 의해 처리하고 예산 외의 채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일로 한다.
제7장 부칙
제22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할 시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한다.
제23조(효력발생) 본회의 회칙은 통과된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효력발생) 2007년도 총회는 회장만 선거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후에는 위 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