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가계부채로 많이 힘드신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분들이 희망을 안고 어렵게 개인회생 진행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영업장 소득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중 변제금 미납이 많이 되신분들은 이글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기록하겠습니다.
1. 신청후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인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해당 사무실에 요청 합니다.
물론, 변제계획안 변경을 하게 된다면 면책을 받는 기간도 늦춰지게 되는 걸 감안 하셔야 하며, 당장 개시결정 후 처음에 납입해야 되는 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감소 된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1~3월기준 늦춰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개시결정이 나온 경우 (인가전 상황).
위 1번보다 인용되는 경우는 적으나,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를 내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을수 있으나, 현사태 분위기로 크게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되며 법원 허가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3. 이미 3회 미납인 경우 (인가후).
3회 미납이 되면, 폐지 예고 문자 및 폐지예정통지를 받게 됩니다.
법리적으로 3회 미납을 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바로 폐지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각 법원마다 절차 기준이 있으며, 통상 6개월 시점에서 폐지결정을 내려 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개인회생 신청하신 의뢰인 분들은 폐지예정 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신청 사무실이 문을 닫거나, 인가까지 받고 나면 할 일을 다했으니 쉽게 말해서 더이상 a/s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회 미납된 경우라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자주 검색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