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건(2022구합7562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건 2022구합7562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피고 질병관리청장
변 론 종 결 2023. 9. 21.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1. 원고에게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1932.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21. 4. 23. 12:37경 남양주시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1차 예방접종으로 ‘C’사의 코로나19 백신인 코 미나티주(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를 접종받았다.
다. 망인은 2021. 4. 23. 14:16경 몸에 이상을 느껴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고, 같은 날 15:13경 사망하였다(갑 제10호증 2면).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방접종 피 해보상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11. 원고에게 ‘부검감정서 확인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대동맥박리 파열)임이 명확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 는 경우(Definitely not related)에 해당하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당시 88세의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기는 하였으나, 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 압약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 은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한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가슴이 조이는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대통령 등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 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여 왔음에도 정작 망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 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 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 52764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8, 10, 12, 23호증, 을 제 13, 14, 17, 19, 21,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 **. **. D에서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으로 진단을 받아 이 사건 백신 접종 무렵까지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여 왔고, 20**. *. *. 혈액검사 에서 고지혈 포함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20**. *.경 혈압이 다소 낮아진 적이 있으나, 20**. *.경에는 혈압 120/80mmHg으로 정상 소견을 보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백신 접종 이후 온 몸이 쑤시고, 속이 메스꺼우며, 가슴이 조이 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거동이 가능 한 상태에서 구급차에 걸어서 탑승하였다. 망인은 구급차 내에서 계속하여 가슴이 답 답하다거나 오심,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고,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의식을 소실하여, 무 호흡, 무맥박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3) 망인의 부검감정서(이하 ‘이 사건 부검감정서’라 한다)에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동맥박리(흉부대동맥, 상행부위) 및 파열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비실명화로 생략)
4) 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으로서, 대동맥박리 는 대동맥벽의 내층이 찢어지면서 대동맥이 진성 내강(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과 가성 내강(새로이 생긴 공간)으로 분리되는 질환이다.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이고, 급성 대동맥박리 환자의 80%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 며, 그 외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질환이나 외상 등이 있다. 한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대동맥박리로 사망한 환자 중 활동사항이 보고된 사례에서는, 당시 수면 중이거나 운전, TV 시청, 식사 등 가벼운 활동을 하고 있던 환자가 63%,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 고 있던 환자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을 제17호증 3면). 또한 대동맥박리가 있는 사 람의 약 20%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을 제14호증 3면). 5) 한편, 피고의 의뢰에 따라 연구용역을 시행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는 2022. 9. 19. 코로나19 백신과 대동맥박리 등 각종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연구사업명: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연구, 주관연구기관: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대한민국****원, 연구기간: 2021. - 5 11. 19. ~ 2022. 9. 19.). 위 연구결과의 요지는 ‘급성 대동맥박리의 발병 위험인자로는 유전적인 결체조직질환, 고령, 남성, 고혈압, 당뇨,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고 백신 은 알려진 위험인자가 아니다. 대동맥박리는 기전적으로 백신과 연관성을 생각하기 어 렵다. 코로나19 이후 대동맥박리의 발생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기존 연구결과와 문헌을 고찰한 결과에서도 백신과 대동맥박리 사이의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을 제19호증 479-485면).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지 않고, 망인은 오히려 다른 원인인 대동맥박리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밖에 위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망인은 이 사건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백신 접종 당시 88세의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 아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다. 부검결과, 망인의 대동맥 전반에서 죽상경화증이 발견되 었고, 왼심장동맥, 오른심장동맥과 가까운 부분 등에서도 석회화가 동반된 경도의 죽상 경화증(약 20%)이 발견되었다(갑 제10호증 7-8면). 그런데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 인 원인은 고혈압(오래 지속된 고혈압으로 인한 동맥벽의 쇠약)으로서 고령자에게서 발생하고(이 사건 부검감정서 및 갑 제12호증, 을 제13, 14호증 등 참조), 죽상경화증 - 6 또한 높은 혈압이 대동맥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동맥박리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 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반면에, 대동맥박리는 그 기전상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최신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코로나19의 유행과 대량의 코로나19 백 신 접종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동맥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대동맥박리는 망인의 고혈압 또는 망인의 대동맥 전반, 심장동 맥 등에서 나타난 죽상경화증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 건 백신이 원래는 정상적이었던 대동맥벽 등 혈관을 단시간 내에 변성 내지 퇴하시켰다 고 인정할 만한 의학이론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경험칙상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비록 이 사건 부검감정서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도 대동맥박리 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정황이 대동맥박리 의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는 이 사건 백신 자체가 아닌, 이 사건 백신을 접종하게 된 당시 상황에서 망인이 받 았을 수도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에 일정한 유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 이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현대의학상 이 사건 백신 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살 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통령은 2021. 1. 18.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 부 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에서 시작해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 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자회견의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 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이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