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연혁
제정 90.08.08
대통령령제13063호
개정 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1.07.03
대통령령제13430호
개정 91.09.26 대통령령제13480호(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 92.02.22
대통령령제13596호
개정 92.05.30 대통령령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개정 92.12.24 대통령령제13785호
개정
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3.12.14 대통령령제14025호
개정 94.07.23
대통령령제14339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개정 95.06.23 대통령령제14681호
개정
95.12.22 대통령령제14835호(농지법시행령)
개정 96.06.29
대통령령제15093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96.06.29
대통령령제15098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6.12.31 대통령령제15227호
개정 99.03.03 대통령령제16155호
개정 99.04.19
대통령령제16254호(농지법시행령)
개정 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림어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식량작물·원예작물·특용작물의 생산업, 양잠업, 종묘생산업,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2. 임업: 영림업(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3.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하는 사업
[전문개정 95·6·23]
제3조 (농업인·임업인 및 어업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축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임업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95·6·23]
제3조의2 (전업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임업인· 어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외의 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자
2. 전문경영품목이 1개이상인
자
3. 연간 200일이상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자
[본조신설 95·6·23]
제4조 (농어촌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5·6·23, 96·8·8>
제5조 (농림수산물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95·6·23]
제5조의2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5·6·23, 96·8·8>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와 동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하 "임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임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6.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이하 "인삼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이하 "인삼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7.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
8.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9. 기타 농림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본조신설
93·12·14]
제5조의3 (농업사등의 종류등)
①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사·임업사 또는 어업사(이하
"농업사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농업사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96·8·8>
1.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새로운 생산기술이나 경영방법등을 인근 농업인등에게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3. 해당 농업사등의
종류별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농림수산물의 품목을 주된 작목등으로 한 경영기간이 7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전문경영자과정을 이수한 자
및 농림수산계 대학졸업자인 경우에는 과정이수 또는 졸업후 3년, 농림수산계 전문대학졸업자(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전문학교졸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졸업후 5년}이상인 자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선정된
농업사등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5·6·23]
제5조의4 (농업용 기계·장비)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장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작업을 위한 항공기
2. 농작업을 위한
굴삭기 및 로우더(자체중량 1톤미만의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93·12·14]
제2장 농림어업의 구조개선
제6조
(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하는
자
3.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림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 또는 가공하는 자
[전문개정 95·6·23]
제7조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제8호·제13호에 기재한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주소와 성명
3. 수인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출자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삭제 <99·3·3>
제8조 (이전 및
변경등기)
①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관할등기소)
①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0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제197조 내지 제202조· 제204조 내지 제207조· 제209조 및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조합법인의
출자)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또는 기타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3·3]
제12조 (조합법인의 사업)
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2·14,
95·6·23>
1. 농림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림어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 (정관기재사항)
①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14조 (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법인의
합병
3. 조합법인의 파산
4. 조합원이 5인미만이 된 후 1년이내에 5인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제1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6조제9항(법 제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95·6·23>
[본조신설 93·12·14]
제15조의3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①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지개량조합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②농업회사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삭제 <99·3·3>
[본조신설 95·6·23]
제15조의4
(정관례의 작성)
농림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5·6·23]
제15조의5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3·3>
[본조신설 95·6·23]
제15조의6 (부대사업)
법
제7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본조신설
95·6·23]
제16조 (농업인등의 전업지원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6·23, 96·8·8>
1. 훈련준비금·훈련비·가족생계비를 포함한
훈련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업인등의 전업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어업구조개선의 촉진)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3·12·14, 96·8·8>
1. 수산자원의 유지 및 증대에
관한 사항
2. 수산물의 유통기지조성 기타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수산물의 생산증대를 위한 어업기술의
훈련·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로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에 관한 사항
5. 어선용기자재의 생산과
어선용품의 설계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복량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등에 관한
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등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진흥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어업단체 기타 수산관련 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14, 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관련어업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12·14,
96·8·8>
제3장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등
제19조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
①농림부장관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대상 품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8, 96·8·8, 99·3·3>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산단지안의 생산자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이하 "약정담당기관"이라 한다)간에 체결한다. <개정
95·6·23, 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체결은 서면으로 하되, 약정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6·23>
1. 생산자별 재배면적 및 생산예상량
2.
하한가격
3. 하한가격을 보장하여야 하는 약정물량 및 규격
4. 수확시기나 출하시기의 조정
5.
약정 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
6. 산지에서의 수확이전의 농산물폐기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한가격을
보장하여야 하는 약정물량은 생산조정약정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예상량의 100분의 25범위내로 한다. 다만, 생산조정약정과
출하조정약정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예상량의 100분의 50범위내로 한다.
제20조 (하한가격의
결정)
①하한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당해 품목의 경영비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국내수급 및
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제1항의 하한가격은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종기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하한가격의
보장)
①약정담당기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정의 약정을 이행한 생산자(이하 "약정이행생산자"라
한다)에게 약정물량에 대하여 하한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6·8·8>
②약정담당기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정이행생산자로부터 약정물량을 위탁받아 판매하였거나 수매한 경우 그 가격이 하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96·8·8>
제22조 (손실의 보전)
①정부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담당기관이 출하자에게 하한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액중 100분의 80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약정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5·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출연하여 보전한다.
③약정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액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조정이나 출하 조정의
약정을 체결한 생산자(이하 "약정체결생산자"라 한다)가 약정을 체결한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그 가격이 최근 5년간의 평균가격보다 높은 때에는
약정체결생산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개정 95·6·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23조 (자조금의
조성방법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95·6·23,
96·8·8>
1. 제5조의2제1호 내지 제6호의 생산자단체
2.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특정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이 회원인 사단법인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당해 생산자단체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신설 95·6·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8·8>
제24조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림수산물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6·23, 96·8·8>
1. 돼지
2.
닭
3. 우유
4.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
제25조 (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자조금의
사용목적
2. 자조금의 조성액
3.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사육조절사업
2.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3.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제24조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이 조직한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매년 조성한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로
한다. <개정 95·6·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축산물인 경우에는 축산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금에
출연하여 보전한다. <개정 95·6·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8·8>
제26조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와
판매촉진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비 또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6·23, 96·8·8>
1. 해외시장 조사·개척비
2. 국내외 전시장(상설전시장
또는 박람회등 임시전시장을 말한다)의 설치비
3. 선별시설·포장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설치비
4. 가공제품의
개발비 또는 조사·연구비
5. 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에 따른 수송비
6. 선전·홍보비
7.
기타 농림수산물의 판로의 확대와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
(전통식품)
①삭제 <95·6·23>
②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전통식품"이라 함은 전래의 고유한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가공한 식품과 민속주류를 말한다
제28조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①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농업인등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95·6·23,
96·8·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를 권고할 수 있는 타인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5·6·23, 96·8·8>
1. 제5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2.
농림수산물의 가공·유통 관련 업체 또는 단체
③법 제18조제2항에서 "수입가격"이라 함은 수매대상품목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및 관세 기타의 제비용을 포함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말하며, 동항에서 "수매가격"이라 함은 수매대상품목에 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작비를 포함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 96·8·8>
④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을 일정규모이상 생산하는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개정 95·6·2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의 생산규모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개정 96·8·8>
제29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농림부에 두며,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8·8>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3·3·6, 93·12·14, 94·12·23 대령14438·대령14446, 95·6·23, 96·8·8,
99·3·3, 99·5·24>
1. 재정경제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외교통상부·
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법제처·농촌진흥청· 산림청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소속 임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3. 농업인등 및 소비자 관련단체의 대표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의 직무·회의·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농외소득원의
개발
제30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결과보고)
도지사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8·8>
1.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사항
2. 보조금 및 융자금의 소요내역
3.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되는 시·군에
있는 기존농공단지의 공장입주·공장가동 및 고용실태
제31조 삭제 <99·3·3>
제32조 내지 제34조 삭제
<95·6·23>
제5장 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
제35조 (정주생활권의 개발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이하 "정주생활권"이라 한다)의 개발은 면사무소 소재지와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여건,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정주생활권의 개발대상지역은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36조 (공청회등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군수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94·12·31>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개발계획안의 개요
②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조사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③시장·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이하 "용수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제37조 (개발계획의 고시)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31>
1. 개발계획의 목적
2.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3. 개발의
효과
4. 기타 정주생활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 (개발계획의
변경)
시장·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한다. <개정 94·12·31>
1.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2.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3. 물가상승등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
제39조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연차별 투자계획
3.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
4.
사업비명세서
5. 사업효과
6. 세부설계도서
7. 사업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
제40조 (사업의 위탁)
①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5조의2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2·12·24, 93·12·14, 99·3·3>
1.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어촌진흥공사"라 한다)
2.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지개량조합"이라 한다)
3.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
4.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②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사업수행 능력
2. 해당 사업을 위탁받을 자의 업무와 해당 사업과의
관련여부
③시장·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1. 위탁사업의 대상 및 범위
2.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3. 사업비의 부담방법
4.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소유 및 시설관리방법
④수탁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탁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⑤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에 개발계획서의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31>
제41조 (사업비의
신청)
①도지사는 개발계획에 의하여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사업비를 농림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사업비내역
3.
사업시행기간
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 사업의 효과
제42조 (자금의 지원)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등과 생산자단체 기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5·6·23> 1. 수탁사업자
2.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편익·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제43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목적
2. 개발방향
3.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4.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지원사업
제44조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1·2·1, 93·3·6, 94·12·23
대령14438·대령14446·대령14447 ·대령14450, 95·6·23, 96·8·8, 99·3·3,
99·5·24>
1.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
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8·8>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장의 직무·회의·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45조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부에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을 한다. <개정
96·8·8>
1. 농어촌개발방향의 정립
2. 정주생활권의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3.
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4. 기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
②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8·8>
③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6·8·8>
1. 농림부·해양수산부·농어촌진흥공사소속 직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기획기술지원단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기획기술지원단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제6장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등
제46조 내지 제52조
삭제 <95·12·22>
제52조의2 (부과기준)
①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때에는 전용부담금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94·7·23, 95·6·23, 96·6·29 대령15093·대령15098, 96·8·8,
96·12·31, 99·3·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 전액 면제
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전액 면제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시설: 전액 면제
4.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전액 면제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전액 면제
6.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액 면제
7.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시설: 전액 면제
8.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 전액
면제
9.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 전액 면제
1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전액 면제
10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2호 각목의 시설: 전액 면제
10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시설(제11호
내지 제1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용지: 전액 면제
1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용지: 100분의 50 면제.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면제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삭제>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
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12.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설치하는 공공용시설: 100분의 50
면제
12의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한한다) : 100분의 50 면제.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면제한다.
12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전액 면제
13.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용시설 및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제조시설: 100분의 50
면제.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어가나 제5조의2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1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100분의 50 면제
15.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100분의 50 면제. 다만, 국·공유지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여 당해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공장: 100분의 50 면제
17. 비영리법인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 설치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0분의 50 면제
18.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 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동조제3호 나목 내지 너목의 시설: 100분의 50
면제
②농지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면되는 경우로서 그 감면비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용부담금의 금액을 그 감면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한다. <개정
95·6·23, 95·12·22>
[본조신설 92·2·22]
제52조의3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부장관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2,
96·8·8>
1. 전용부담금의 부과금액
2. 전용부담금의 감면대상인 경우 그
감면비율
3. 기타 전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준용한다. <신설 95·12·22>
[본조신설
92·2·22]
제52조의4 (전용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등)
①농림부장관은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전용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수납등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등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이를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52조의3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용부담금부과결정서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과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등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2,
96·8·8>
③농어촌진흥공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전용부담금
납입의무자에게 전용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한다.
⑤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제4항 내지 제6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의
연장, 독촉장의 발부,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2>
[본조신설
92·2·22]
제52조의5 (직무상의 책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전용부담금의 수납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2·2·22]
제52조의6 (수납한 전용부담금의 납입등)
①농어촌진흥공사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제52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3·12·14>
②농어촌진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월별수납 및 수수료지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12·14, 96·8·8>
[본조신설 92·2·22]
제52조의7 (전용부담금의
미납사항 통보)
농어촌진흥공사는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과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12·14,
96·8·8>
[본조신설 92·2·22]
제52조의8 (과오납금등의 반환)
①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농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용부담금의 과오납금등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납한 전용부담금중에서 이를
환급한다.
[전문개정 95·12·22]
제52조의9 (부과·징수업무수수료등)
①농림부장관은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전용부담금 부과결정등에 관한 업무: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어촌진흥공사의 납입통지 및 수납업무: 전용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농어촌진흥공사의 전용부담금 수납업무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92·2·22]
제52조의10 (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전용부담금
부과·징수)
①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전용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당해
농지에 대한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의 전용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전용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4·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납입통지 및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제52조의2 ·제52조의3·제52조의4· 제52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2]
제53조 (용수계획의 수립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유역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한다. <개정 95·6·23, 96·8·8>
1. 농지·농어촌의 취락 기타 용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역
②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수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별로 수립하되, 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8·8>
1. 농어촌용수의
수요와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다른 공공계획과의 관련사항
5.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6·8·8>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⑤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8·8>
1. 용수계획이 수립된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가계획 또는 공공목적으로 용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 (농어촌용수구역의
고시)
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용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농어촌용수구역 설정의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제55조
(용수계획의 추진)
①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용수계획에 의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용수계획의 추진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3·3>
제56조 (조례의 제정)
시장·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제57조 내지 제59조 삭제 <95·12·22>
제7장
농어촌발전계획
제60조 (농어촌발전기본방침등의 변경)
법 제5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95·6·23>
1. 목표와 기본방향의 변경
2. 다수의
농업인등의 소득이나 생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변경
제61조 (중앙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1·2·1,
93·3·6, 93·12·14, 94·12·23 대령14438· 대령14446·대령14447· 대령14450, 95·6·23, 96·8·8,
99·3·3, 99·5·24>
1.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 농지개량조합연합회장·농어촌진흥공사사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3. 농림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중앙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8·8>
제6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 (회의)
①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 (수당등)
중앙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중앙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6조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5·6·23>
1. 관계행정기관의 장 4인이내
2. 농업인등의 단체의 장 6인이내
3.
농림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인이내
③도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도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도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7조 (시·군심의회의 구성)
①시·군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3·12·14>
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3·12·14,
95·6·23>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인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이내
3.
지역농림어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등의 대표 7인이상 14인이내
4. 농수산계고등학교 교사 및 농수산계대학 교수
3인이내
5. 농림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
③시·군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군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시·군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93·12·1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93·12·14>
제68조 (도심의회 및 시·군심의회의 운영)
①도심의회 및 시·군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심의회 및 시·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준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제69조 내지 제81조) 삭제 <95·6·23>
제9장 보칙 제82조 (조치 또는 처분의 고시)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조치 또는 처분의
연월일
2. 조치 또는 처분의 일련번호
3. 조치 또는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조치 또는 처분의 대상과 범위
5. 조치 또는 처분의 기한
제82조의2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6·12·31>
1. 농림어업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2. 농림어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업
3.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업
4. 소득원 다양화에
관한 사업
5. 임업·산촌 및 어업·어촌지원에 관한 사업
6. 농로 및 농업용 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
②제1항에 규정된 사업외에 농업인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6·23]
제83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의 고시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및 농지전용의 허가등의 취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의 기준등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농지규모등의 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신설 92·2·22, 95·6·23, 95·12·22, 96·8·8>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화영농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95·6·23, 96·8·8>
제8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의
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 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2.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시행령
3.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시행령
4.
수산진흥기금의관리·운용등에관한규정
5. 농어촌대책협의회규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의 농공지구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금의
승계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승계되는 각 기금의 채권·채무등에 대한 승계범위·승계방법
및 절차 기타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되는 각 기금이 1990년 1월 1일부터 승계일
전일까지 운용한 자금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990년도 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진흥지역의 지정기한)
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라 함은 1992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제5조 (농어촌휴양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어촌휴양지(관광농업을 포함한다)는 법 제30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농업기계화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③농지담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삭제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를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로 한다.
제1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법조치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전용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발급하는 농지전용신고증명서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의 지정·고시 및 그 변경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호구역"이라 한다)안의 1천500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
나. 660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하 이 조에서 "진흥구역"이라 한다)안의 3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
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하 이 조에서 "진흥지역"이라 한다)밖의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의 전용허가
라.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다만, 전체시설용지중 농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9호의 개발촉진지역안의 농지의 전용허가
3.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권한중 다음 각목의 권한. 다만, 가목 내지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진흥구역안의 농지, 5만제곱미터이상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5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 진흥지역밖의 5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와 1만제곱미터이상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나.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용지외의 공용 또는 공공용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위한 진흥지역밖의
2만제곱미터이상의 농지, 2만제곱미터이상 20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2만제곱미터이상 20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 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와 진흥구역안의 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동의·승인
다.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닌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진흥지역밖의 1천5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 1천500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1천500제곱미터이상 1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 660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와 진흥구역안의 3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다만, 전체시설용지중 농지의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다만, 전체 농공단지용지중 농지비율이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허가사항의 변경·관계공사의 중단 및
조업의 정지.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등의 재배에 관한 협의·승인 및 허가.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6.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협의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시·군간의 면적의 변경협의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진흥지역밖의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
나. 660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허가
다. 농지의 일시전용허가
2.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권한중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5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진흥지역밖의 5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와 1만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나. 법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시설용지외의 공용·공공용의 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2만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2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진흥지역밖의 2만제곱미터미만의 농지와 5천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다.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닌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상대농지, 보호구역안의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진흥지역밖의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와 660제곱미터미만의 절대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
라. 농지의 일시전용에 대한
협의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의 취소, 허가사항의 변경, 관계공사의 중단 및 조업의 정지.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각각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⑦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3호중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⑧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22호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⑨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4호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한다.
⑩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을 하였으나 기후여건등으로 인하여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수확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⑪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농공지구조성 │ 정액보조 │총사업비중 일부는
재정융자금으로 ┃
┃ │ │지원할 수 있다. ┃
┃ │ │적용대상: 1990년 1월 1일이후에 지정된 ┃
┃ │ │농공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
부칙
<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1·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장은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부칙 <91·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용된 토지의 타목적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된 농지로서 전용된 후 진흥구역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진흥구역밖의 농지의 경우에는 3년이
각각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장·군수의 승인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농지담보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용부담금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용부담금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어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6·6·29 대령150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감면비율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하되, 전용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최초납입분의 납입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타인글이나 자료 인용] http://www.klcp.com/klcp_law/real_estate/klcp_law02_5_0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