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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살 때, 팔 때, 임대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는데, 오피스텔 부가세 언제 주고 받아야 하는지, 임대시 부가세까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이하 부가세) 부과대상이 되는데요.
오피스텔을 매매할때 (오피스텔 살 때와 팔 때) 임대할 때에도 부가세를 내야만 합니다.
오피스텔 신규 분양또눈 매입시에는 매도인에게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월세를 세입자에게 징수하여 세무서에 부가세를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팔 때에도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받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처 부가세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납부의무자가 대신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부가세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도 실제 주거용도를 임대를 주거나, 소유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부가세환급을 해서는 안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볼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의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 오피스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오피스텔 부가세는 매수인이 과세사업자이거나 일반임대사업자(일반과세)인 경우 부가세 신고. 납부의무가 생기는데요. 오피스텔 매수시는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부가세는 건물분 가액에만 부과되고 토지분 가액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때 매수인인 과세사업자인 경우(면세사업자 제외)에 매입시 매도인에게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임대사업자(과세사업자)로 분양계약후 20일이내 등록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10년간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목적으로 이용해야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
오피스텔 매매시 오피스텔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 매도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매수인이 주거용도 매수하는 경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매수인이 오피스텔매매를 기피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남은기간만의 부가세를 반납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도인 비사업자이고 매수인 비사업자 인경우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도인은 양도세 부과됩니다.
□ 매도인 과 매수인이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 포괄양수도계약
매도자가 과세사업자이고 매수인이 임대사업자로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을 하면 부가세를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부가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준 부가세를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 오피스틸 임대시 부가세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와 임대료의 10%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인경우 집주인에게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사업자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고, 현제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남은기간만큼을 환급받은 부가세에서 안분하여 반납해야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시 부가세 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임대소득에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즉, 주거용오피스텔의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대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
오피스텔 부가세는 세법의 실질과세원칙에따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사용용도의 판단은 조세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판단되어 납세자입장에서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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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