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퇴직자 천성진입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사안이 있으나 그내용에 핵심은 '건축물구내통신설비의
설계와감리는 건축사만이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보통신기술자가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감리를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건축전기기술사들과 그나아가 전력기술인협회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하여 찬반투표가 반대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자들의 영역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방치해서는
않될사항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치 않고도건축전기기술사가 건축사의 관계전문가로
설계감리를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일자리가 대폭 축소될것입니다...
아래의 주소로 가서 우리의 권리와 영역을 지킬수있도록 찬성표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puhe/UPoPuheProcessView.jsp?app_no_c=1AC-1209-005834&urlGubun=puhe&s_pageNo=4&flag=1i&tabNo=0&callKey&p_sort&n_sort&pageNo=1&reComYn=N&sso=ok
첫댓글 참으로수고가많으십니다 우리모두가 앞장서서 해야할일이구요 정보통신 기술인들의적극적인참여가 있으면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