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MRI검사 시 건보적용>
올해부터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에서 받는 MRI검사 비용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증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실시한 MRI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만 했다.
치매진단은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지만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려면 MRI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은 떨어져있지만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매로 악화될 위험이 높다. 실제로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후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MRI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MRI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비용은 기본 촬영 시 7~15만원, 정밀촬영 시 15~35만원 수준
(기본 MRI검사에 혈관 등 일부 정밀검사 추가 경우 가정, 조영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비용 등은 미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80%로 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치매 신경인지기능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첫댓글 이런 복지부분은 참 잘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좋은나라죠.ㅎㅎ
댓글 1빠 리차드님 항상 감사합니다.
채정아님 덕분에 아~주 중요한 정보 익혀듭니다.
쪼~ 매 있으면 챙겨야하니까요.^^
이제 서서히 그럴 나이가 돼 가네요.ㅎ
은빛여울님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주변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