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 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5호, 2023. 12. 29.,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실외 보관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3에 따른다.
1. "실외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외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화학물질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시설 중 화학물질(제조ㆍ저장된 유해화학물질, 제조공정 중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상태의 화학물질 및 해당 유해화학물질제조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4. "부속설비"란 배관ㆍ밸브ㆍ관ㆍ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ㆍ경보 및 감시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5.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란 기계에 의하여 들어올리기 위한 고리ㆍ기구ㆍ포크리프트 포켓 등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 기술기준
제4조(기술기준)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부터 제8조에서 규정한다.
제1절 실외 보관시설기준
제5조(실외 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불연재료, 내화구조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따라 화재ㆍ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로서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제1항에 따른 내화기준 대상이 아닌 경우(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보관시설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선반 등의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선반 등의 수납장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하중ㆍ풍하중의 영향 등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라. 선반 등의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수납하여 보관 또는 취급하는 것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시설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5. 눈ㆍ비 등을 피하거나 차광 등을 위하여 보관시설에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필요한 경우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의1(운반용기) 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용기 중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용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는 부식, 열화 등의 손상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용기는 수납하는 물질의 내압 및 취급, 운반 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3.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용기는 용기본체가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어야 하며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4.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가. 배출구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의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운반용기를 사용ㆍ보관하는 자는 용기의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검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6.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7.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9.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물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제2절 사고예방 시설기준
제7조(사고예방 시설) 사고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시설 중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시설의 경우
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에 한한다)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2.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피해저감 시설기준
제8조(피해저감 시설) 피해저감 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2. 액체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ㆍ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5.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제4절 관리기준
제9조(실외 보관시설에 대한 관리)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가.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나.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다.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밀폐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이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 설비는 물질이 토양,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0조(세부기준) 제2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비고
제11조(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제270조(내화기준)에서 정한 기준
제12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12. 22.>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명의 조도, 긴급세척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5조제6호, 제8조제5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