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이자소득 수입시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내 예금이자가 원천징수 실무의 편리성 때문에 현금주의로 하는것은 알겠는데 (미수이자 인정하지 않음)외국은행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실무랑 관계가 없으므로 미수이자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예금의 경우 발생주의를 허용하는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네 법인세법상 예금이자는 각사업연도소득이나, 소득세법상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자가 손익계산서에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여부를 불문하고 총수입금액불산입조정을 해야 합니다.
첫댓글 네 법인세법상 예금이자는 각사업연도소득이나, 소득세법상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소득자가 손익계산서에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여부를 불문하고 총수입금액불산입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