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소액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미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체당금과는 다르게 회사가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액체당금 신청요건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최대 1000만원 까지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청요건은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의 요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사하기 전 6개월이상 사업이 운영된 사업체여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체여야만 합니다.
2), 근로자의 요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였어야 하며 재직 중이 아닌 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확정판결을 받을 것
퇴사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명령 등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여야 하고, 또한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기간 내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액체당금 신청
소액체당금은 3단계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노동청 진정→민사소송 확정판결→근로복지공단 신청 등 총 3단계의 과정을 걸쳐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정방법 등으로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에 노동청에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체불입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면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확정판결을 받아야 소액체당금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무료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류 등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확정판결문,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등입니다.
5,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4일 이내에 체당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신청하여여 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반려가 된다든지 이송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