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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 신종전염병관리사업,노인장기요양사업,건강보험사업 등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235-267)
1. 위 보건사업은 재원조달 및 배분이 필요하다. 노인의료비 추계, 정신의료비 추계에 대한 아래 논문 2편을 요약할 수 있는가?
-노인의료비 추계-
<김종인.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비용-효과.한국노년학24권3호,2004>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 피할 수 없는 노후
○2007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481만명으로 총 인구의 9.9%를 차지해 인구 10중 1명이 노인
○2000년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 도달전망
○노년부양비는 2007년 13.8%로 2006년 대비 0.6%P, 10년전인 8.9%에 비해 4.9%P 증가
○2007년 노령화지수는 55.1%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55명이며, 2016년에 이르면 노령화지수가 100.7로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추월 전망.
■고령인구의 사망실태와 급증하는 의료비
○2006년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905.9명이 사망했으며 이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을 차지.
○암 종류별로는 폐암이 가장 높았고 위암, 간암 순이었음.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7조3,931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22.1% 증가함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전체의료비의 25.9%를 차지, 2005년에 비해 1.5%P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증가되는 의료비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이 이러한 진료비 증가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지출의 총액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은 늘리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신의료비 추계-
<김종인.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제16집,2004.>
"연간 정신의료비용 67조7천억원 소요"
환자당 연평균 972만원 지출..원광대 김종인 교수팀 조사
우리 나라에서 정신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연 간 67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김종인 교수(한국보건복지학회 회장)는 전국 55개 정신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전체 정신의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용이 972만원으로 국가적으로는 연간 약 67 조7천억원의 정신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30일 밝혔다. 정신의료비용에는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서 뜻하는 정신질환은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 외에도 불 안장애(강박.사회공포증), 식욕부진, 니코틴 의존 및 금단에서 비롯된 우울증, 알코 올 중독, 건강염려증 등을 모두 포괄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연구결과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국민 7 명 중 1명 꼴인 676만3천285명이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1인당 하루에 56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정신질환자를 퇴원 및 회복시키기 위한 의료기관의 병상 회전율은 연간 평균 3.6회를 기록했다.
정신의료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해 보 면 민간부문이 하루에 환자 1인당 17만원을 지출한 데 비해 공공부문은 11만원으로 민간부문보다 1.5배 가량 적게 지출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기관의 연간 병상 회전율(4.2회)이 공공기관(3.1회)보 다 높아 연간 지출액은 공공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회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입원 치료하는데 비해 민간기관은 단기간에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정신의료 관리사업에 초점 을 맞췄기 때문인 것으로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국가는 현대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신보건 예방대책과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 기관보다 효율성이 낮은 공공기관의 병상회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위 보건사업을 “보건행정과정”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는가?
보건행정과정의 순서
1) 보건행정의 사회적 가치
2) 보건목표설정 및 정책결정
3) 보건기획 과정
4)보건행정의 조직화
5) 보건인력의 충원
6) 보건의료재원 조달
7) 보건인력의 지휘
8)보건행정의 통제 및 평가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 사업 목표 설정
우리나라 국민 건강증진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장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긍정적 건강보육원을 향상하고 상병이온 및 근기 사망률을 강조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우해서는 우선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이 향상되어야만 하고 질병예방 서비스의 접근성이 재조정되어야 하며,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보건기획
1)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흡연, 음주, 불균형한 영양 등 비 건강적 생활양식에 기인한 것이므로 국민건강증진 사업추진의 1차적 초점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호흡, 교육 등 교육홍보와 건강생활 지원에 둔다.
2)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상병발생의 주요인이 생활양식 및 환경의 변화등 다요인적 성향임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증진사업도 보건 교육적 수단, 예방의학적 수단, 환경 보건학적 수단 등을 이용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한다.
3)중앙 및 지방정보의 역할의 구분, 사업수행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강 증진 사업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구축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보건의료 기관 및 단체, 학교 및 사업장고 기타 지역사회 조직 등 각계 각층의 사업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
5)보건소가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기관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역량을 키우고 사업추진을 지원 한다.
6)학생과 직장인의 건강증진을 우하여 학교에 대한 보건교육을 개선 강화하고, 사업장의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 한다.
보건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인력충원
[메디컬잡]-"의료계 전문인력 채용 활발"
의료계 채용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의사,의료취업포털 메디컬잡에 따르면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의정부성모병원,부산의료원,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병원들이 의료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파주, 간호사),국립암센터(일산, 간호사), 농협중앙회(서울, 보험인수심사/지금심사), 유한의원(여수, 의사), 프로포즈성형외과(서울, 간호조무사), 종로의료부 등이 의료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재원조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04.12.30, 2006.9.27, 2008.2.29, 2010.1.18, 2010.3.31>
②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보건인력지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보건평가 및 통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1.4.7, 2002.1.19, 2008.2.29, 2010.1.18>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19, 2008.2.29, 2010.1.1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19, 2008.2.29, 2010.1.18>
신종 전염병 관리 사업
보건사업 목표설정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국제교류증가와 식품수출입이 증가, 자유로운 해외여행 지역의 확대, 국민들의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전염병에 대한 국경이 없어지고 있으며,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은 증가되고, 발생 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 유행하였던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홍역, 결핵 등 재출현 전염병은 물론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의 출현으로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보건기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조직
①법 제7조의4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ㆍ유행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둔다.<개정 2003.12.18>
②중앙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시ㆍ도역학조사반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역학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12.18, 2006.1.13>
1. 방역ㆍ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4.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5. 법의학 분야의 전문가
6. 예방접종 분야의 전문가
7.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8.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역학조사반은 전염병 분야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보건인력충원
-신종플루 예방에 비상체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7억4천만원의 예비비를 긴급 확보하여, 65세 이상 노인과 영유아 등 고위험군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1,569개소에 대해서는 고막체온기와 손 세정제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3대)과 항만 대합실(1대)에 발열감시 카메라 총 4대를 설치하며, 발열감시 12명 인력을 충원하고 공항과 항만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재원조달
①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리 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인력지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평가 및 통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 사업
보건사업 목표설정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기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확충 방안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조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구성위원(※ 각 대표 동수로 구성)
- 적용대상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단체
-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 공익 대표 :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보건인력충원
"요양보호사 2년만에 10배 늘어"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2008년 7월) 이후 요양보호사 인력이 10배로 급증하는 등 관련 종사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실시 전인 지난 2007년 12월 1만7,054명이던 요양보호사 종사인력이 지난해 말 현 재 17만5,441명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사회복지사ㆍ물리치료사 등 장기요양기관 기타 종사자도 같은 기간 6,481명에서 3만 1,552명으로 5배가량 증가하는 등 2009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총 18만3,458명으로 집계됐다.
보건재원조달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징수한다.(동법9조) 또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보건인력지휘 ①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 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평가 및 통제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건강보험사업 보건사업 목표설정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사업 보건기획 1.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관리 2.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3.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4. 전산관리의 범위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조직
보건인력충원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개선.. 정책심의위원회 전문가 증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정과정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
써 수가결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 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했다.
보건재원조달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
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 62조, 92조)
보험료는 임금근로자가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소득, 재
산, 생활수준 등의 등급별 점수합)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동법 제 62조). 정부지원은 보험료 예상수
입액의 100분의 14를, 건강증진기금에서는 100분의 6을 지원하고 있다. (동법 제 92조)
보건인력지휘.
①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정운영위원회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보건평가 및 통제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김종인, 보건행정학, 계축문화사, 2010, (P.51-61, 235-245)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기사: http://blog.daum.net/autoarc/1595685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
국회법률지식 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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