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사 전문)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8
☞ 아파트 분양계약의 의무와 달리 실버타운 분양계약에 있어 주된 의무는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분양받은 사람들 곧 실버타운 입소 노인들은 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양측의 주된 의무가 될 것이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금방 나온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칼럼이 2014. 9.1 <대한변협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필자(변호사)는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을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로 보고 쓰다보니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고 결과적으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특히 노년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한 채 사업주의 입장만을 비호하는 편향적인 면은 없는지 등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칼럼이라 소개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타당하나 그 판결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선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ㅠㅠ)
사족 - 동전의 양면
대한변협신문에 칼럼(대법원 판례 분석)을 기고한 변호사의 시각은 동전의 한 면만 본 케이스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한 쪽 측면만 보면 아파트처럼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외형만 보고 판단한 실수...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절대 아파트와 같을 수 없는 까닭은...
법적으로도 실버타운은 '공동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이기도 하지만,
동전의 이면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거주 측면)이 아닌,
사업자 입장(사업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마치 호텔과도 같은 목적의 건축물이다.
주거목적은 동전의 일면일 뿐이며 그 이면은 영리추구(이익추구)가 목적인 '상업용 건축물'인 것이다.
이에 비해 아파트를 영리목적의 '상업시설'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버타운은 사실상 '주택'보다 '호텔'에 가까운 개념이다. 호텔의 경우 단기 투숙이 주목적이라면 실버타운은 장기 투숙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릇 법을 다루는 이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를 지나치게 내세우다 보면
편향된 관점으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가 쉽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