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늦었지만 병신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연하게도 이번에 사찰(절)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여러번의 우여곡절 끝에 계약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관련 각종 공부를 조회하여, 토지의 공법상 규제내역이나 건축물의 인.허가까지 확인하고 매매금액을
협의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주택,상가 계약과 달리 종교부지와 건축물을 거래하면서,
혹시라도 이례적으로 확인하고 체크해야할 점은 없는지....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더군요.
현재 건축물은 5개동으로 대웅전,요사체(2동),산신각,사무소로 건축허가 득하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상태이며
토지는 3필지로 종교용지, 주차장, 임야(보전산지)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견상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다만, 제가 이쪽 분야의 계약을 진행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보니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계약상 특약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상의 유의점 등등...)
교수님이하 회원님중 경험있는 고수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도움주실 수 있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겠네요.. 그러려면 소유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절의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규약(정관) 등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군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