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공인노무사도 노무/행정/사회보험 관련 사안에서 변호사와 같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더라고요.
아마 대한변협에서 절대 반대할거고 어떻게든 로비써서 막을거 같긴 한데,,
만약 본회의 통과되면 노무사 업역이 크게 확대되겠죠...?
통과되면 노무사 수험 동기부여 더 생길거 같아요.
실현 가능성은 낮겠지만, 잠시라도 기분 좋은 상상해봅니다 ㅎㅎ..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L2A0D5U0P3W1B0Q0J0I2E8Z3B3F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한정하여,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 단계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제공되던 공인노무사의 법률지원이 행정소송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우려가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민사ㆍ형사소송과 같이 노동쟁송적 성격을 가진 민ㆍ형사사건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지도ㆍ방조한 창조컨설팅 사례와 같은 공인노무사의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징계수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공인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민사ㆍ형사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 단계에서도 소송 당사자가 공인노무사의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도ㆍ상담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취소 기간을 강화하고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지도ㆍ상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그 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노무사의 비위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등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한하여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함(안 제2조제1항제8호 신설).
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행위를 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취소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안 제5조제2항제4호).
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으로 인하여 2회 이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6호 신설).
마.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소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수행한 공인노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바. 소송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공인노무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사.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아.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상담, 재판ㆍ수사기관 교제 및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에 대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첫댓글 통과 가능성이야 희박하겠지만(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거의 목숨줄 같은거라 결사항전이죠^^) 내용 자체는 합리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