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해달라고 건명과 업체명을 보내줬는데 저는 이게 분리발주가 아닌가 해서요
1.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관련, 몇 건물씩 묶어서 각 다른업체와 계약해달라 하는데 같은 시기에 대상만 다르다면 분리발주
인거죠? 혹시 건물 동 갯수에 따라 한업체가 하기 힘들겠다 판단이 들면 여러 업체와 계약해도 되나요?
[답변
1. 용역의 통합발주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5에 따라
-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면 안될 것임
- 이 질문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2. 건축 및 전문곤사설계용역 관련, 각 적용 받는 법령이 달라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설계용역은 분리 발주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전기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확실하게 분리해야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도 그런가요?
[답변]
1. 분리발주
ㅇ 다른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가 가능할 것임
-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업
· 다만, (건축물 - 건축사가 설계- 2024.7.19까지 ) (건축물외 - 정보통신공사업)
→ 2024.7.19. 이후에는 정보통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유선방소 수신시설, 홈네트워크 설비
로 한정)
- 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3. 정밀안전점검용역의 경우 사업담당자가 건물동이 많아 한업체에서 감당이 안돼 분리해야한다는데 보통 그런게 맞나요?
보니까 4,5동씩 묶어놓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용역의 분리발주
ㅇ 위 답변내용과 같이 통합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의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통합하여 추정가격이 공고대상이 될 경우 계약의 특성상 각각 분리할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각각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