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1항 별표1의2 개발행위기준 중
라.토지분할-(2)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설도로는 어떤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 신축하면서 진출입로를 분할하려고 하는데 진출입로의 면적이 최소면적 미만입니다
그래서 합병조건아니면 분할안된다고 했더니 위의 법에 해당하여 최소면적 미만 분할이 가능하지 않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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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관련……대화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 제외
러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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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14:1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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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발행위허가 도로로 받아오면
해줍니다 면적상관없이
분할및지목변경해줍니다
도로=진입로 일까요?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라고만 되어있는데 같다고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러버라바 네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