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요건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시설공사 진행중입니다.
공정중 관급자재 마감패널이 중기간경쟁제품으로 6천500만원 관급내역에 잡혀있고
이미 자재선정위를 거쳐 납품 받은 상태입니다.
그만큼만 예산교부 받은 상태이고요
허나 실정보고를 받아보니 설계에 물량이 많이 누락되어
설계변경후 추가예산을 받게되면 총물량이 1억2천만원이 되는 상황이라
많이도 난처합니다.
2단계경쟁 회피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설계변경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1-가에 따라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상호 모순된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임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6-나에 따라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관급자재 물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물량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 증가된 물량을 전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납품이 곤란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와 협의에 따라 사급자재로 변경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설계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우로서 관급자재 물량이 증가되었다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