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내용입니다.
신청일자나 기간은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나 귀농지원센터에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1.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2.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3. 실거주 확인서
4. 주택매매(임대) 계약서 1부
5.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목별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첨부
6. 가족관계 등록부 1부
7.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8.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9.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10. 농지원부 1부
이중 1,2은 귀농지원센터에 있습니다.
3번은 이장님이나 귀농인운영위원님께 도장을 받아야 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가세요..
4번은 임대시 확정일자를 받아 오라고 하더라구요..
5번은 임대시 집주인이 해주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시골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6,7,9,10은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6,9번은 민원실에서, 7,10은 담당자가 따로 계신것 같았습니다.
7번은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인데 재산세를 납부하신적이 없으셔도 발급 받아서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