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약서
6-491페이지에서
음영처리된
기준소득산식에는
원천징수세율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이라고
되어있고,
6-49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공제기준산출세액 산식에서는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491에서는
일반<비교이더라도 배당가산액까지 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6-496에서는
일반<비교일 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즉 배당가산액을 더하지 않은
금융소득'만'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차이점을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네 둘다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이며, 동일 개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25년 교재에서는 가급적 같은 표현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491p 법문구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96p 법문구 :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취지로 비춰봤을 때 의미는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을 Gross-up 후로 전환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