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스케치세법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무회계연습 QnA 요약서/소득세법/원천징수세율적용받는~p.491과 497
나의목자 추천 0 조회 52 24.07.01 14: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7.17 09:54

    첫댓글 네 둘다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이며, 동일 개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25년 교재에서는 가급적 같은 표현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491p 법문구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496p 법문구 :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취지로 비춰봤을 때 의미는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을 Gross-up 후로 전환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