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받을 때 채무자가 주소를 전입해서 보정명령이 내려와서 현주소인 대전으로 보정하였더니 판결문에는 신청당시주소가 써있고 송달장소 대전으로 되어있는데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대전법원 인가요 아니면 전에 가압류한 법원(군법원관할 지원)에서 추심할수 있나요?
(가압류와 판결은 군법원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주문 2항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있는데 법무사비용도 압류및추심신청에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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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질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및추심할때 관할법원과 소송비용
마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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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4 16:27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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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압류을 본압류로 "이전"할 경우, "가압류 결정법원"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군법원"일 경우에는 상위법원인 "지원"으로 하여야겠지요. 물론, 가압류 송달증명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원래는 채무자 현주소지로 신청하는 건지 알려주신대로 하는 건지 더 헷갈려요
원래 본압류는 가압류한 법원이 관할이예요...그냥압류는 채무자 초본상 현주소지구요...근데 가압류한법원이 군법원이니깐 지원에다가 접수하라는 거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
가압류집행법원 물론 되구요,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 법원도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해서 확정되야 청구할수있구요....압류,추심에 들어가는비용은 압류,추심신청할때 청구하시면 되요...서기료도 청구할수 있어요....
답변감사하고요 죄송한데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안되나요?
무슨내용을 말씀하시는건지?
추심비용이랑 서기료를 신청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요?
청구채권의 표시를 말씀하시는거라면...원금000원,이자000원(00년00월00일부터 00년00월00일까지 연 00%(000원),집행비용000원(서기료000원+송달료00원+인지대00원) 합계000원 대충이런식으로 하시면 되요
고맙워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도 하나의 재판절차입니다. 소송비용 내역을 표로 만들고 증빙(영수증)을 필히 첨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부분은 환급분을 법원에서 알아서 반영하여 줍니다. 물론, 송달확정도 받아야 합니다.
서기료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원에 따라선 확정채권이 아니라고 보정이 나드라구요 정말 급할때 "서울동부지원"에서 보정을 맞아봐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서기료 빼고서 인지, 등본, 송달료만 넣습니당
어 그럼안되는뎅 미스꽃님말씀대로 신청벌써했는뎅 어떻게 해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