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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질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및추심할때 관할법원과 소송비용
마이걸 추천 0 조회 885 09.01.14 16:2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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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4 16:51

    첫댓글 가압류을 본압류로 "이전"할 경우, "가압류 결정법원"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군법원"일 경우에는 상위법원인 "지원"으로 하여야겠지요. 물론, 가압류 송달증명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 작성자 09.01.15 09:39

    댓글 감사하고요 원래는 채무자 현주소지로 신청하는 건지 알려주신대로 하는 건지 더 헷갈려요

  • 09.01.15 09:46

    원래 본압류는 가압류한 법원이 관할이예요...그냥압류는 채무자 초본상 현주소지구요...근데 가압류한법원이 군법원이니깐 지원에다가 접수하라는 거구요

  • 작성자 09.01.15 09:53

    정말 감사합니다. ^^

  • 09.01.15 17:38

    가압류집행법원 물론 되구요,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 법원도 가능합니다.

  • 09.01.14 17:13

    소송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해서 확정되야 청구할수있구요....압류,추심에 들어가는비용은 압류,추심신청할때 청구하시면 되요...서기료도 청구할수 있어요....

  • 작성자 09.01.15 09:53

    답변감사하고요 죄송한데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안되나요?

  • 09.01.15 09:45

    무슨내용을 말씀하시는건지?

  • 작성자 09.01.15 09:54

    추심비용이랑 서기료를 신청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요?

  • 09.01.15 11:30

    청구채권의 표시를 말씀하시는거라면...원금000원,이자000원(00년00월00일부터 00년00월00일까지 연 00%(000원),집행비용000원(서기료000원+송달료00원+인지대00원) 합계000원 대충이런식으로 하시면 되요

  • 작성자 09.01.15 11:36

    고맙워요(^^)

  • 09.01.15 16:49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도 하나의 재판절차입니다. 소송비용 내역을 표로 만들고 증빙(영수증)을 필히 첨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부분은 환급분을 법원에서 알아서 반영하여 줍니다. 물론, 송달확정도 받아야 합니다.

  • 09.01.19 17:40

    서기료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원에 따라선 확정채권이 아니라고 보정이 나드라구요 정말 급할때 "서울동부지원"에서 보정을 맞아봐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서기료 빼고서 인지, 등본, 송달료만 넣습니당

  • 작성자 09.01.20 15:29

    어 그럼안되는뎅 미스꽃님말씀대로 신청벌써했는뎅 어떻게 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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