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4명의 이사는 공동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매우 멀어(서울, 울산) 본사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사 한분의 결재만 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