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을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잘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첫댓글 머가 궁금하신지....;; 저위에걸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무엇인지에 대해만 아시면되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말그대로 사채 빚내는 겁니다. 회사가 그런데 돈빌리기 어려우니까 돈빌려주는 사람에게 좀더 프리미엄을 주무로서 돈을 쉽게 빌릴수 있게하는 제도 이죠. 신주인수권부사채 영어로 bw라고 합니다. bw는 돈빌린 회사가 돈을 다 갑더라도 돈빌려준 사람이 계약서에 있는 발행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달라고 하면 신주를 발행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bw 발행하고 신주발행가액을 1000원으로 정했는데 1년후 돈은 다 갚았지만 돈빌린 회사의 주가가 2000원이면 돈빌려준 회사는 발행가가 1000이므로 당연히
신주발행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존 주주에게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cb라고 전환사채도 있는데요 공부 해놓으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정말 좋은 cb 나 bw를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대신 이자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질문이 좀 ...ㅎㅎ 죄송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