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제 교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병가 일수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계약제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를 낼 때..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보면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6개월 근로하실 계약제 교원도 마찬가지로 연 180일 범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