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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소출력 라디오에 대한 이해
FM주파수 대역에서 1W 이하의 작은 출력을 이용해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송. 즉, FM주파수(88∼108㎒) 대역에서 작은 출력을 이용해 반경 5㎞ 안팎의 권역에 송출하는 저비용 지역밀착형 방송.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에 한해 비영리 법인이 실시하며 기존 라디오방송과는 달리 광고방송을 할 수 없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보편화 되어있는 방송 형태다.
예산도 기존 방송국보다 훨씬 적게 소요되는데 방송위원회의 계산에 따르면, 송출․제작장비 구축비용은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10평 기준, 건물확보, 사무공간 구축 등의 비용제외)될 것으로 보았으며, 운영비용은 월 약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1. 공동체라디오(Community Radio)란 무엇인가
공동체라디오는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인 방향이 ‘시군구라는 기초지자체 정도의 넓이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비영리 라디오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 승인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체라디오는 2004년 9월 방송위원회에서 소출력라디오 시범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1와트의 출력에 반경 5킬로미터를 방송권역으로 하고, 비영리 지역밀착형으로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개인이 아닌 지역의 공공기관과 공익단체를 사업주체로 하였다. 도입목적은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공동체형성, 지역문화 개발 및 발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방송접근기회 제공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체라디오는 500와트에서 10킬로와트라는 대출력이 아닌 1와트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출력을 사용하고 있다.
출력이 작다보니 방송권역도 좁다. 좁은 지역에서 방송을 운영해야 하니 살림살이도 그리 크지 않다. 상근자는 서너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방송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방송권역이 좁다보니 전국적인 사안보다는 지역에 밀착한 방송을 하게 된다. 지역에 밀착한 방송을 하게 되니 지역 공동체 형성이나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방송이 되고, 그동안 방송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회적 소수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엔 현재 서울의 관악과 마포, 경기도 분당, 충북 공주, 경북 영주, 대구 성서, 광주 북구, 전남 나주 등 전국 8곳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2005년 9월경 개국해 2년 넘게 방송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2. 소출력 공동체라디오의 특징
기술적 측면에서 소출력 FM방송은 기존 대출력 라디오방송이 kW급의 출력을 갖는 데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파출력이 작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 출력의 크기는 소출력 FM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지역적, 기술적,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일률적이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이 소출력 FM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나라들에서 소출력 FM방송이 허용되는 전파 출력범위는 1W에서 100W 안에 포함된다. 즉, 현재 소출력 FM은 대략 전파출력이 100W를 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전파출력이 다른 라디오방송보다 작다 보니 당연히 전파가 도달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좁다. 즉, 전국적인 방송네트워크와 달리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출력 FM방송은 지역성(locality)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정집단을 방송서비스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역시 소출력 FM방송의 특징이다. 즉, 수신자가 일반 공중이 아니라 특정 지역 거주민이거나 지역내의 종교집단, 동호회, 혹은 특별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 등이 되는 것이다.
○ 출 력 : 일반라디오방송에 비해 매우 작은 출력으로 방송
나라마다 출력기준이 다르지만 대개 1W에서 100W 사이에 포함됨
○ 서비스지역 : 제한된 지역 내에서 방송
지역성(locality)을 띠게 됨
○ 서비스대상 : 특정집단이 방송서비스의 대상
특정지역 거주민, 동호회, 이벤트 참가인
위와 같은 대략적인 공통점들을 통해 소출력 FM방송의 대략적인 개념을 추출해보자면, 1W에서 100W 사이의 출력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거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출력 공동체 FM 라디오방송의 역할과 기능
① 지역방송의 자율성 확대 및 자치의 실현
지역라디오방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방송의 자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방송의 자치를 실현하는데 두어야 한다. 방송환경의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방송의 자치실현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의 지방화는 권위주의적인 중앙중심의 방송에서 탈피하여 방송문화의 재분배, 방송문호의 지역적인 균형을 이루어 내야 한다.
② 지방화 시대의 중심매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방송은 중앙집권적, 획일적이었던 우리 사회의 정치행정체제를 지방분권화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화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더불어 지역민들에게 지역사회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지역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지역계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심체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의 세계화 채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지역주민의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③ 저널리즘의 확립
지역라디오방송은 지역여론과 정서가 적극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지역저널리즘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우선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정보를 개발하여 지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추적하여 지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며, 이에 따른 여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일상 생활정보에서부터 지역행정활동의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간 균등하고 적극적인 정보의 접근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④ 공익지향 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입지 강화
지역라디오방송은 ‘공공성’을 전제로 사회적 공익과 기업적 사익을 효율적으로 배합하는 편성과 방송운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민간상업방송으로서 상업적 이윤추구를 위해 시청률 극대화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 개혁, 전문성, 사회적 유의미성,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한 봉사 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 부정, 과소비 등의 부정적 환경과 수질, 공기, 토양오염 등의 지역환경 파괴에 대한 감시와 함께 그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환경감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매체
지역라디오방송은 지역시민의 문화 복지를 보장하고 신장할 의무를 지닌다. 지역활동과 지역생활정보의 소개, 지역의 고민과 불편 및 후진성 지적, 지역의 특색소개, 지역출신의 명사소개, 지역 문화재·역사 소개, 지역주민의 연대성 제안, 지역의 자랑거리·독자적 문화창출 등 지역문화를 계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세계적인 국제화, 개방화 물결 속에서 지역방송은 더욱 지역주의를 지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방송은 각 지역문화를 발굴, 제작하여 가장 지역적이고 한국적인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⑥ 지역 정치부문의 활성화
지역라디오방송은 풀뿌리 여론을 수렴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킴과 함께 민주화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의 활동과 정치수행과정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제대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게 하고, 그들의 정치활동들이 주는 영향이나 결과들에 주목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역방송매체의 정치부문에 대한 주목은 지역민들의 정치의식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상승시키게 되고 이러한 지역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지역사회의 정치인들에게 반영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정치부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⑦ 지역사회개발의 동원기능
신설 소출력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사회 개발에 지역민의 참여와 추진을 동원하는 역할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가 차지하는 의미를 일깨워줌으로써 지역적 연대감과 공동체의 식을 함양시키며, 지역사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개발의 모태가 되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공동체 라디오의 성과 및 의의
공동체 라디오의 성과로 꼽히는 첫째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오래인데도 아직 지방자치가 정착하지 못한 우리나라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이슈의 토론 장이 되는 공동체라디오로 인해 지방자치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다양한 여론 형성 및 교류를 통한 사회의 다양성 확보이다. 그동안 미디어는 중앙의 목소리만 제공하여 지역의 다양한 여론들이 형성되거나 교류되지 못하였다. 공동체라디오는 작은 집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함으로 해서 다양한 여론의 형성과 교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미디어 접근 기회제공이다.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소개되었던 의견은 중산층 이상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소수자이거나 약자의 의견은 미디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에서는 그동안 미디어의 소외자였던 사람들에게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면서 사회의 다양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문화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 지역의 문화가 전국방송에 나가는 것는 매우 어려웠다. 특히 작은 지역의 토착문화들은 미디어로부터 소외됨으로 인해 그 보존이 어려웠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의 작지만 소중한 문화를 적극 발굴해 소개함으로 해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로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전파 진흥이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방송주파수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되었다. 때문에 전화의 효율적 사용이란 예전부터 어려운 것이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출력의 주파수를 이용해 그 효율성을 높여 전파의 진흥에 기여한다.
여섯째로 지역 소식 및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과 공공복리 증진 및 성숙한 사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5. 맺으며 - 공동체 라디오가 나아가야 할 길
참여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현코자 한다면 신문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위 지역 내의 지역방송국, 특히 소규모 자본으로 설립과 운영이 용이한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지역방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FM 방송의 허가가 대폭 완화되어 최소 인구 몇 만 이상의 지역사회 혹은 행정적 단위구역등과 같은 허가기준을 설정하여 라디오방송국 설립이 허가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신설되는 소출력 공동체 FM 라디오 방송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구현, 지역방송의 자율성 확대 및 자치의 실현, 지역주의 지향, 지역저널리즘의 확립, 신방송기술과 정보화 시대에 대한 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체제 면에서 사회구조적 특성 변화와 조화를 모색해 나가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타 매체와의 관계에서 라디오 매체의 고유한 특성 혹은 타 매체와 비교한 라디오 매체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매체가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능, 타매체가 소홀히 하거나 부족한 기능을 최대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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