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서울대회의 패배의 설욕을 다짐하는 이면주가 신일본킥복싱협회의 특별이벤트인 제1회 TITANS 1 st에 회에 출전 11월6일 일본 후쿠오카 쿠타큐스 미디어돔에서 경기를 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지난 7월 K-1서울대회에서 일본의 나카사코츠요시선수와의 경기장면]
TITANS에서의 승패에 따라서 내년 k-1대회의 정규대회로의 진입가능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로 기필코 이번 대회를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TITANS대회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신일본킥복싱협회의 '이하라신이치' 회장의 염원으로 집대성한 대회로 평가되며 K-1무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한 선수들에게는 기필코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과연 이면주가 TITANS대회를 통해 K-1서울에서 패배한 설욕을 값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에대해서 제왕회관측은 무도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이면주 선수의 이번 일본진출에 대해서 K-1서울대회와 같은 패배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금의 심정을 밝혔다. 또한 이면주선수가 이용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다. “일본의 뉴스에서 이면주선수를 태권도로 소개하는 것과 같은 말을 들었다. 한국의 태권도전사로 소개하며 이면주를 흥행몰이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 모 선수를 일본 K-1측에서 태권도전사로 둔갑 흥행몰이로 이용한 경우를 예로 들며 제왕회관측은 이면주선수의 일본에서의 활약을 격려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이면주선수가 경기를 대비해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대회 출전이 확정된 것이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이면주는 제왕회관이 발굴한 선수로 이면주에게는 제왕회관이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달릴 만큼 떼어놓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하지만 지난 K-1서울대회를 앞두고 이면주는 제왕회관의 손을 떠나 독자적인 메니저먼트를 구성 훈련을 해왔다.
이제 제왕회관에 전화를 해도 이면주선수를 만날 수 없다. 이면주 선수는 소속만 아직 제왕회관으로 되어있지 실제적인 메나지먼트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일본대회출전도 제왕회관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독자적인 비즈니스로 TITANS측과 1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다.
제왕회관본관의 최민규관장(이면주 선수를 직접발굴 키웠다)은“요즘 면주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면주가 아직은 저희 전문가들 눈으로 보았을 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아직 일본진출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K-1서울대회에서도 96년 프로태권도신인왕 선수시절의 실력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다고 봅니다. 저는 면주를 키운 관장으로서 세컨의 자리가 아닌 3층에서 면주를 지켜보면서 면주의 우승을 기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주 선수는 이제 제왕회관에서 수련을 하고 있지 않고 제왕회관을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이면주선수의 결단에 제왕회관측 뿐만 아니라 많은 도장들이 스승과 제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구성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왕회관도 이면주선수와 선수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필요치 않나”라고 주위에 의견도 있었지만 스승과 제자간에 계약을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면주선수가 국내이종격투기대회에 출전한 경우도 독자적인 접촉으로 경기에 나갔었고 K-1서울대회와 이번 일본대회의 진출과 계약도 이면주선수의 메니저를 통해서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에타이나 격투기 도장을 운영하는 트레이너들은 선수육성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격투기도장은 특성상 생계를 위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선수육성은 그들의 바램이며 그들이 격투기도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이면주 선수의 경우처럼 자신이 몸담은 도장을 떠나 새로운 메나지먼트 체결을 통해서 선수생활을 하는 경우나 선수가 개인적인 접촉으로 각종 메이저급 이종격투기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 선수를 키워온 지도자들은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선수 안 내보내기 보이콧트까지 하겠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국내 이종격투기의 급진적인 발전에서 발생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메이저급 격투기 대회나 일본대회의 경우 대회상금이 거액이 걸리다 보니 파이팅머니를 놓고 벌이는 사사로운 시비일수도 있고 선수를 육성한 모성같은 것에서 느끼는 서운함 그리고 또한 국내에 아직 전문프로모터 개념이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메이저급 대회가 없던 시절 선수들은 그 도장의 이름을 걸고 그 도장이 속한 순위랭킹전에 나가 변변한 파이팅머니로 경기를 하고도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면 지금은 잘 만들어진 선수의 경우 몸값이 거액으로 오가는 실정에서 선수에 대한 프로모터개념이 새로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일선도장에서는 메이저급격투기대회측에게 당부하는 것은 선수출전에 있어서 프로모터역할을 하고 있는 체육관에 출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채널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목소리이다.
하지만 메이저급격투기대회를 주최하는 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스피릿MC '김명'이사는 “일본의 프라이드FC나 K-1등 세계적인 유명한 격투기대회 조차도 선수와 일대일 계약을 하지 프로모터와 계약을 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실정에서 법인체가 아닌 선수의 프로모터역할을 하는 체육관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세금문제나 여러 법적인 문제로 불가능한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데니스강의 경우도 데니스강과 일대일 계약이 성사된 상태이며 데니스강이 속해있는 프로모터와 계약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다. 프로모터와의 계약관계는 법적인 문제를 잘 들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법적인 구속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한가지 예를 들면 선수의 독자적인 도출행동에 대해서 프로모터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설령프로모터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선수개인과 별도의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수의 초상권부분을 가장 대표적인 법적 예로 든다.
결국 프로모터와의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프라이드FC나 K-1도 선수와 일대일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스피릿MC 김명이사는 “스피릿MC는 선수들과의 계약을 원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의 경우 메나지먼트 계약을 하고 데니스강처럼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데니스강의 경우는 스피릿MC와 정식메나지먼트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선수가 출전 계약을 하거나 메나지먼트 계약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선수와 하는 것이며 선수와 프로모터(체육관)과의 문제는 스피릿MC의 문제가 아닌 별게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설령프로모터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선수와 프로모터의 관계에 주최측이 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건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말한다.
사실 국내는 프로복싱대회의 경우를 보면 선수일대일 계약중심이 아닌 프로모터 대 경기 위주의 시스템이 일반화 되어있다. 선수는 프로모터를 통해서 경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은 프로모터와 선수가 배분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모터와 선수와의 관계이다.
하지만 격투기대회의 경우 프로복싱과 달리 프로모터라는 시스템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이며 그시스템에 대한 필요성도 최근 메이저급 이종격투기대회가 시작되기 전 까지는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이종격투기대회의 인기와 더불어 선수와 대회주최측, 그리고 체육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묘한 감정싸움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프로모터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하다. 선수, 체육관 그리고 대회주최측과의 관계는 서로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관계이면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선수가 체육관을 배신 할 경우도 있으며 체육관이 선수의 파이팅머니를 착복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주최측이 체육관을 통하지 않고 선수를 개별적으로 빼간다는 오해를 받을 수 도 있다. 또한 체육관과 주최측이 선수의 의사결정에 상관없이 경기를 무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에 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격투기는 이면주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스타 급 격투기 선수들이 성장 국내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해외까지 이름을 떨칠 날이 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국내 현실상 선수를 육성하는 전문 프로모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어쨋거나 그 선수가 몸담고 있던 체육관이 선수를 트레이닝 시키고 프로모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국내현실에 맞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선수와 각 격투기대회 주최측과의 선수 수급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격투기대회 측 입장에서는 훌륭한 선수들이 필요하고 도장입장에서는 그 선수에 대해서 프로모터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도장에서는 선수발굴과 육성에 열의를 다하지 않게 되는 것은 뻔한 것이다. 또 한편 선수의 경우도 자신이 인생을 걸고 땀 흘린 보상을 보상받고 싶어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련을 열의를 가지고 할 이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수,프로모터(체육관),대회주최사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계약관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이해와 대화 밖에는 그 해결책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면주 선수가 내린 결단은 우리 국내 격투기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