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동차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주 수업 관련 문의 있어 글 남깁니다.
대상적격 관련 판례들 쭉 공부했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강학상 행정행위의 요건 中 "법적행위"의 반대 개념 : "사실행위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 - 법적 근거에 의한 우월한 지위 O, 권리/의무 직접 영향 X
처분성을 인정한 [단수처분, 검열, 이송조치, 명단공표, 교도관참여, 감면불인정 통지, 세무조사결정 판례]는 강학상 행정행위인 "법적행위"의 예외(실정법상) 판례들로서 권력적 사실행위들인 판례가 맞을까요?
맞다면, 판례 내용 상으로는 직접적 권리침해가 있어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 처럼 써있던데 ex)프라이버시권 침해, 명예권 침해 등 그럼 권력적 사실행위도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건가요??
- 비권력적 사실행위 - (법적 근거 필요 없음)대등한 지위 O, 권리/의무 직접 영향 X
2. 강학상 행정행위의 요건 中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의 예외(실정법상) 판례 - [처분적법규, 불문경고조치, 검사 경고조치]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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