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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地目)의 구분 및 내용 |
1. 전(田) :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 · 원예작물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沓) :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 연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果樹園)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 · 배 · 밤 · 호도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조치 또는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5. 임야(林野)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 죽림지 · 암석지 · 자갈땅 · 모래땅 · 습지 · 황무지와 간석지 등을 말한다. 6. 광천지(鑛泉地) : 지하에서 온수 · 약수 ·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다만, 온수 · 약수 · 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鹽田) :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물의 부지는 "염전"이라고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의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垈)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 한다. 9. 공장용지(工場用地) :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의 부지는 "공장용지"이다. 10. 학교용지(學敎用地) :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체욱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11. 도로(道路)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륜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12. 철도용지(鐵道用地) : 교통운수를 목적으로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 차고 ·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3. 하천(河川)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14. 제방(堤防) : 방수제 · 방조제 · 방파제 등으로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5. 구거(溝渠) : 용수 ·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을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16. 유지(溜地) :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 저수지 · 소류지 · 호수 · 양어장 · 연못 등의 토지와 연 · 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17. 수도용지(水道用地)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에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18. 공원(公園) : 일반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19. 체육용지(體育用地)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 야구장 · 골프장 · 스키장 · 승마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20. 유원지(遊園地) : 일정한 지역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 휴양지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 유선장 · 낚시터 · 어린이 놀이터 · 동물원 · 식물원 · 민속촌 · 겸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 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이다. 21. 종교용지((宗敎用地)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 · 법요 · 설교 ·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 사찰 ·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2. 사적지 (史蹟地)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23. 묘지(墓地)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24. 잡종지(雜種地) :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배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목적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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