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 전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공사와 부대공사를 하는 것을 전기공사업이라고 하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이 외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기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1년에 한번(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약 3,200만원의 추가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3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 받지 못하며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할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이네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잘 보고가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