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공사업체에서 일용직 노무비 지급확인을
1. 지급명세서
2. 위임장(00인력 000에게 노무비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정하여 수령할 노무비와 기타 모든 사항을 수임인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근로자들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3. 00인력 000에게 업체에서 노무비 총액을 송금한 은행이체내역
이렇게 첨부하였는데 가능한가요???
일용직의 경우 증빙서류 뭐 받아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답변]
1. 인력파견회사 근로자
ㅇ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일용직)의 경우
- 건설사업자(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할 것임
- 이는
· 인력파견회사에서 시공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매달 노무비 청구시 인력파견회사 대표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계약상대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