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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공급개요 및 일정 |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Bc-12 블록
▮ 공급규모 : 분양(민영)주택 351세대 / 지하1층, 지상4~5층 총 19개동
▮ 입주예정일 : 2017년 04월 예정
▮ 특별공급규모(예정)
구 분 |
대상 세대수 |
84T |
84A |
84D |
84E |
84S |
84B |
84F |
84G |
84C |
84H |
84I |
84J |
전체 공급세대 |
351 |
82 |
83 |
83 |
83 |
3 |
3 |
3 |
3 |
2 |
2 |
2 |
2 |
특별공급 대상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 제대군인등) |
34 |
8 |
8 |
8 |
8 |
1 |
- |
- |
- |
- |
- |
1 |
- |
※ 상기 주택형은 해당 층수별 구분 표기이며, 일부 주택형은 해당면적이 동일하오니, 주택형 선택에
유의바람.
※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 일정 계획(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 |
2015. 12. 16(수) |
일간신문 / 당사 홈페이지(www.g-hyuplus.co.kr) |
• 견본주택 개관 |
2015. 12. 18(금)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
• 접수일자 |
2015. 12. 21(월) |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 당첨자발표 |
2015. 12. 21(월) |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 동호수 발표 |
2015. 12. 30(수) |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
특별공급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12.16. 예정)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등에 의하여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세대원 기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신혼부부, 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행정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 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하는 내용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 호배정) 및 계약불가]
Ⅲ |
신청시 구비서류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16. 예정)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각 1통)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신청서 등 |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 |
•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 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제외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
기타서류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 |
내 용 |
위임장 |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신청자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기타서류 |
• 신청자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
Ⅳ |
유의사항 |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5.12.21.(월)예정]에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운양역 한신休더테라스 견본주택)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수 발생시에도 동호수 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5.12.16.(수)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및 팜플렛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12.16.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7-4번지 한신休더테라스 견본주택
대표전화 : 1800-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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